12월부터 한국 재입국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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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25 10:41본문
24일 한국 법무부는 하이코리아사이트를 통해 체류및 등록외국인의 한국내 체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교(A-1), 공무(A-2), 협정(A-3), 문화예술(D-1), 류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 사증을 가진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국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시행시간은 12월 1일부터이다.
단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