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자격 소지자 H-2사증 친족 초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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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25 10:49본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인(국적취득자 포함)과 동일하게 친족을 방문취업(H-2)자격으로 초청할수 있다고 23일 한국 법무부가 하이코리아사이트를 통해 공포했다.
종전에는 한국인만이 방문취업자격의 친족을 초청할수 있었지만 개선후는 한국인 뿐만아니라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도 방문취업자격의 친족을 초청할수 있다.
세부방법및 절차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 예약후 신청이 가능하며 2촌이내 친족은 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고 그외의 친족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공지문은 또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간 3개월이상 기술교육생중 자격취득자는 즉시, 미 취득자는 9개월 기술교육후 방문취업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한국인만이 방문취업자격의 친족을 초청할수 있었지만 개선후는 한국인 뿐만아니라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도 방문취업자격의 친족을 초청할수 있다.
세부방법및 절차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 예약후 신청이 가능하며 2촌이내 친족은 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고 그외의 친족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공지문은 또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간 3개월이상 기술교육생중 자격취득자는 즉시, 미 취득자는 9개월 기술교육후 방문취업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