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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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3 15:34본문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의 사례한 대한 사고
2003년말부터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국제결혼피해여성들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한편 그들이 가야할 길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주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서는 본 교회와 여러 시민단체의 명의로 법무부에 탄원을 하고 이들에 관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로 2004년 4월 1일부터 혼인파탄자의 간이 귀화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혼을 하면 무조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는 외국인배우자들은 이제는 정당한 법적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동포여성들이 전부 불행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제결혼 중 상당수가 피해자로 나타났고 그 사례 또한 다양하다. 물론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 그러나 이 글은 어디까지나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만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
국제결혼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하기에 따라 간단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애가 있음에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기도 한다. 한국이나 중국은 동양문화권이기에 문화적인 차이가 비슷해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중국에도 ‘남존여비’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비교적 심각한 편이다. 물론 한국인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동포 김경숙(31세)씨는 연애결혼으로 국제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 그러나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천대를 받았고, 남편가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부부에게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했다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2. 신뢰와 사랑이 결핍된 혼인
국제결혼부부들은 혼인 전 두 세 번을 만나고 결혼을 하기에 다수는 믿음과 애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결혼을 한 이후 살면서 서로에게 정을 주고 사랑도 키우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것이 실패한 경우 혼인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배우자 중 상당수는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도망을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외국인배우자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다. 초혼인 중국동포 한영애(27세)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신분증 등을 빼앗겼다. 아내가 도망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이라고 한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일로 아내는 날로 불안해져 갔고 사랑을 키우고 정을 주기가 힘들게 되었다. 남편은 나름대로 경제권이나 가정 살림에까지 간섭을 하다보니 아내를 머슴이나 식모살이로 착각하기도 한다. 외국인배우자가 힘들면 부부인 한국인배우자도 감시를 하느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부부도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
3.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배우자의 사기결혼
한국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에 처해있는 동포여성들은 혼인을 한국에 오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인배우자를 속이고 혼인을 할 경우 한국인배우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 입국 후 외국인배우자는 무조건 취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예 숙식을 제공해주는 곳에 취직하여 주말부부로 살게 된다. 이 시점이 곧 혼인중단을 의미 하는 것이며 혼인파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리 없는 한국인배우자는 지켜만 보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수많은 불화가 생기게 되고, 결과는 이혼이다.
4. 계약결혼
계약결혼은 누가 뭐래도 한국인배우자에게는 돈이고 외국인배우자에게는 국적이다. 여기서 외국인배우자는 마치 남편이 국적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돈에 궁한 한국인이 홀로 되어있는 자신의 호적을 이용하여 계약결혼을 할 경우 1천만 원 정도의 거금을 가질 수 있으니 그 유혹을 피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외국인배우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에 1천만 원은 해 볼만한 모험이라 생각한다. 계약결혼이 성사되어 남편이 목돈을 만지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속담에 ‘서 있던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듯 생각이 바뀌어 지는 것이다. 계약결혼에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돈거래다. 서로가 제시한 액수가 맞으면 거래는 성사된다. 그런데 문제는 목돈을 주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 생기는 일이다. 외국인등록을 할 때부터 계약 외의 또 다른 요구를 하는데 이때 외국인배우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되는 남편의 갈취에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위장결혼으로 신고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투자를 많이 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 나름이라지만 어떤 남편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다. 그리고 연장할 때가 되면 또 돈을 요구한다. 마치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듯이.
결론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연에 관하여는 사람마다 피치 못할 사유들이 이기 마련이다. 문화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행은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가겠지만 고의적으로 신성한 혼인을 바르지 못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시작부터 막아야 한다. 위장결혼에 피해가 발생한 후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식의 뒷조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발이 크면 신발을 바꿔야지 발을 신발에 맞춰 자르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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