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은 ‘1인1기능’ 얻어 삶의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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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2 09:07|본문

▲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이석화 단장
교육비 수납 1개월로 변경 수강생 8명 이하여도 개강 가능
재외동포(在外同胞)란 해외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외국인을 말한다.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기술교육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는 모두 중국동포, 즉 조선족이다. C-3단기종합비자로 입국하여 D-4기술교육비자를 받은 동포는 기술교육 3개월 이상의 교육을 거쳐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방문취업자격비자(H-2)로 변경할 수 있고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9개월의 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중국동포(C-3)들과 장기불법체류 고충해소 대상 중국동포(55세 이하)에 한해서 실시되는 이 제도는, 지난 해 7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올 9월 3일부터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기술지원단 이석화 단장은 "중국동포들이 이제는 3D업종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맞는 '1인 1기능 기술자격'을 취득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이 제도의 출발은 "한국생활에도 적응을 쉽게 하고 한국에서의 취직에도 도움이 되며 고향에 돌아가도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하였다.
지원단에서는 지난 3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정관과 운영시스템을 개정하여 재단이사회에서 공개함으로써 진정한 재외동포기술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는 기술교육기관을 지정하였는데, 부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우편접수를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380여개의 기관을 더 지정함으로써 자율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교육을 막는데 착안점을 두었다.
둘째는 수강료 수납 주체를 지정학원으로 변경하고 동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1일부터 3개월의 교육비 수납을 1개월로 변경하였다.
셋째는 지정학원이 수강생을 배정받아 8명이하면 개강할 수 없도록 한 운영 규정을 취소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와 부실교육 신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등 조취를 취하여 지원단, 학원, 수강생의 3개 연합을 구축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석화 단장은 "법무부의 동포정책활성화, 지원단의 업무개발과 교육지원, 지정학원 교육의 성실성 및 적극성, 동포수강생의 열정과 의지, 이 네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동포들이 기술교육 받는 과정을 장기체류의 목적이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적성에 맞게 해당 직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중히 선택여야 한다"며, "‘1인 1기능’을 얻어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석화 단장은, "동포들의 입장에서 동포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며 동포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포들 가운데서 재외동포기술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을 따가지고 동일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표창을 할 것이며, 또 동포들에게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원에 우대를 해 주겠다"고 표시하며 "중국동포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기술교육시스템이 가동되어서부터 현재까지 1천여 명이 국가자격증을 획득하였고, 3만7천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신청을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