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재한중국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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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8-08 09:50|본문
50만 재한중국동포시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도로 수많은 중국동포들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에 왔다. 중국동포들은 처음에는 식당, 건설현장, 가사도우미 등 국내인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업가, 경영인으로 성공하여 국내에서 한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며 살아 갈 수 있었을까? 중국동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을 탐방, 재한중국동포상인들의 성공담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7월 장마철의 저녁. 식사가 끝났을 법한 9시이지만 대림동 6번 출구에 있는 신강양꼬치집은 시끌벅적하기만 하다. 중국어,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가게 안은 만원이다. 시원한 맥주에 양꼬치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10여개 되는 테이블은 빈자리 하나 찾을 수 없다. 밖에 추가로 설치된 테이블도 마찬가지.
특이한 광경이 눈에 뜨인다. 노란머리, 빨간 머리를 한 서양인 남녀 6~7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양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것. 먹는 방법을 제법 아는 듯 고기를 연신 불에 굽고 양념에 묻혀가면서 먹기 시작한다. 식성이 좋은 탓일까, 맛이 좋기 때문일까? 얼마 되지 않자 양고기는 동이나 있다. 외국인들은 양고기를 먹은 후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다. 음식을 먹는 순서가 뒤바뀐듯 특이했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술 문화’라고 신강양꼬치집 이림빈 사장이 설명한다.
“미국, 캐나다에서 왔다는 이분들은 우리 가게 단골손님이자 우리 가게 홍보대사예요.” 꼬치집 이림빈 사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지금은 한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 하루에 양꼬치 판매량이 수백개를 넘는 신강양꼬치집. 이웃집 사장에 따르면, 대림동 음식소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알려진 대박집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장의 사업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장은 1997년 한국에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터에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받지 못해 1달 밖에 병원에 있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4개월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 사장.
그는 중국에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절단된 손이 신경종양 진단을 받자 치료차 다시 한국을 찾았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인 어느 날 이 사장은 우연하게 독산동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 사장이 급하게 가게를 양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에 여기저기에서 돈 1,000만원을 빌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돈을 벌어서 주기로 하고 4개 테이블 되는 식당을 인수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한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불법체류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 놓고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끔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때면 경찰들이 찾아올까봐 2~3일씩 문을 잠그고 잠적해야 했고, 경찰들이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숨소리를 죽여야 했다.
그렇게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낸 지 3년 뒤인 2003년, 출입국에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해주는 정책의 혜택을 받아 이 사장은 E-9라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았다. 단 일반연수 비자는 단순노동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 문제.
출입국에서는 중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따로 맡고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 사장은 하는 수없이 수중에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 단기상용비자 C-2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던 비자신청이 불허가 됐고 또 다시 좌절을 겪었다.
“한국에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놓고 저 혼자 중국에 들어갔었죠. 아내가 혼자서 가게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비자신청이 불허됐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기가 그만 유산됐어요.” 이 사장은 그때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
이림빈 사장은 그 후 6개월 만에 겨우 C-2비자를 맞고 한국에 입국했으며, D-8이란 기업투자 비자로 변경해 2007년 지금의 신강양꼬치집을 개업했다.
산전수전 끝에 코리안 드림에 성공한 이 사장이지만 가장 힘든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체류자격.
이림빈 사장은 지금도 D-8이란 기업투자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이 체류자격은 1년에 한번씩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1년 세금액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
내국인 경우에는 영리가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D-8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부풀려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잖아도 손 내밀 곳도, 도와주는 이도 없는 곳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차 봐주지 않자 설음이 배로 됐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동포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동포들은 이림빈 사장처럼 사업을 하는데 전제조건인 체류자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림빈 사장은 “중국동포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같이 야박하게 대하는 것 같아 정말 서럽다”면서 “일부 체류자격은 사업 확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림동상인연합회 김경수 회장은 “대림 2동인 경우 중국동포 상인들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대림 3동인 경우에는 중국동포 상인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7월 장마철의 저녁. 식사가 끝났을 법한 9시이지만 대림동 6번 출구에 있는 신강양꼬치집은 시끌벅적하기만 하다. 중국어,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가게 안은 만원이다. 시원한 맥주에 양꼬치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10여개 되는 테이블은 빈자리 하나 찾을 수 없다. 밖에 추가로 설치된 테이블도 마찬가지.
특이한 광경이 눈에 뜨인다. 노란머리, 빨간 머리를 한 서양인 남녀 6~7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양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것. 먹는 방법을 제법 아는 듯 고기를 연신 불에 굽고 양념에 묻혀가면서 먹기 시작한다. 식성이 좋은 탓일까, 맛이 좋기 때문일까? 얼마 되지 않자 양고기는 동이나 있다. 외국인들은 양고기를 먹은 후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다. 음식을 먹는 순서가 뒤바뀐듯 특이했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술 문화’라고 신강양꼬치집 이림빈 사장이 설명한다.
“미국, 캐나다에서 왔다는 이분들은 우리 가게 단골손님이자 우리 가게 홍보대사예요.” 꼬치집 이림빈 사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지금은 한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 하루에 양꼬치 판매량이 수백개를 넘는 신강양꼬치집. 이웃집 사장에 따르면, 대림동 음식소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알려진 대박집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장의 사업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장은 1997년 한국에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터에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받지 못해 1달 밖에 병원에 있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4개월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 사장.
그는 중국에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절단된 손이 신경종양 진단을 받자 치료차 다시 한국을 찾았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인 어느 날 이 사장은 우연하게 독산동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 사장이 급하게 가게를 양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에 여기저기에서 돈 1,000만원을 빌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돈을 벌어서 주기로 하고 4개 테이블 되는 식당을 인수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한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불법체류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 놓고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끔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때면 경찰들이 찾아올까봐 2~3일씩 문을 잠그고 잠적해야 했고, 경찰들이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숨소리를 죽여야 했다.
그렇게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낸 지 3년 뒤인 2003년, 출입국에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해주는 정책의 혜택을 받아 이 사장은 E-9라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았다. 단 일반연수 비자는 단순노동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 문제.
출입국에서는 중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따로 맡고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 사장은 하는 수없이 수중에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 단기상용비자 C-2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던 비자신청이 불허가 됐고 또 다시 좌절을 겪었다.
“한국에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놓고 저 혼자 중국에 들어갔었죠. 아내가 혼자서 가게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비자신청이 불허됐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기가 그만 유산됐어요.” 이 사장은 그때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
이림빈 사장은 그 후 6개월 만에 겨우 C-2비자를 맞고 한국에 입국했으며, D-8이란 기업투자 비자로 변경해 2007년 지금의 신강양꼬치집을 개업했다.
산전수전 끝에 코리안 드림에 성공한 이 사장이지만 가장 힘든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체류자격.
이림빈 사장은 지금도 D-8이란 기업투자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이 체류자격은 1년에 한번씩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1년 세금액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
내국인 경우에는 영리가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D-8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부풀려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잖아도 손 내밀 곳도, 도와주는 이도 없는 곳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차 봐주지 않자 설음이 배로 됐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동포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동포들은 이림빈 사장처럼 사업을 하는데 전제조건인 체류자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림빈 사장은 “중국동포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같이 야박하게 대하는 것 같아 정말 서럽다”면서 “일부 체류자격은 사업 확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림동상인연합회 김경수 회장은 “대림 2동인 경우 중국동포 상인들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대림 3동인 경우에는 중국동포 상인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