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라선경제무역지대 특수 납세혜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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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9-13 11:21|본문
9월 7일 조선상무의 날 라선특별시 세무국에서 납세혜택정책에 관련 소개책자를 발급했다.회의참석자들은 조선의 세금혜택정책관련 깊은 관심을 보였다.아래 조선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세금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조선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무역 및 투자, 금융, 서비스 등 방면에서 혜택대우를 향수할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50여개 경제무역지대 투자법규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국투자의 법적기초와 제도적환경을 마련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세금정책의 특점
세계 각 국의 세금항목을 보면 20개 이상인 나라가 허다하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기업소득세, 영업세, 교역세, 개인소득세와 지방세 등 7개 항목밖에 없다.
세금항목의 세금률이 낮고 필요할 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
기업소득세는 10%, 14%이다. 만일 투자액이 3천만유로원이상일 경우, 생산에 투입하여 리윤이 생긴 그해부터 4년동안 세금을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세금을 50% 면제한다.
개인소득세에 관련해서는 500유로원이하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와 방법
영업세, 교역세, 도시경영세, 개인소득세는 다음달 10일전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는 다음 분기 첫달 15일까지 예정납부해야 하고 납세결속년도의 이듬해 2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트럭리용세는 매년 2월달전으로 납부해야 하고 차를 사용하지 않는 해의 세금은 면제한다.
재산세는 다음분기 첫달 20일전으로 납부해야 하고 자기의 자금으로 구매했거나 건축한 건물은 5년동안 세금을 면제한다.
계승세는 재산을 계승한 그날부터 30일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하고 만일 계승세가 2만유로원이상일 경우 3년내에 분할 납부할수 있다.
세금은 납세인이 은행에 교납하거나 특수한 정황하에서 직접 세무국에 교납할수 있다.
세무등기증 발급절차
기업세무등기증은 기업등기증을 발급받은 후 15일내에 세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세무등기증은 입경후 5일내에 세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차량세무등기증은 모 지구에서 차량을 사용한 15일내에 세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로임:
기업경영기간 직원의 월 최저임금표준이 80딸라이다.
토지:
부류와 업종에 따라 평방메터당 5~30딸라 수금한다.
장려부문 투자인에 유리한 토지를 임대한다.
련계전화:
종합: 085-21-1662
085-22-1652
제1과: 085-22-1662
제2과: 085-22-1612
주소: 라선시 동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