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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없이 F-4변경 가능 등” 허위성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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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5-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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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없이 F-4변경 가능 등” 허위성 광고 주의    
 
 “자격증취득 2개월에 합격 99.9%장담” 등 가지각색 과대광고 난무하고 있어 동포들이 허위성 광고에 주의하라고 재한외국인방송이 16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체류동포의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를 확대하여 동포자녀 초청에 관한 문호를 개방하고 한국 내에 체류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체류자격에 관계없이(순수관광 제외) 국가기능사 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출국하지 않고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동포들이 장기체류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려 재한 동포들과 동포관련단체들로부터 갈채와 찬사를 받아왔다.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박상욱 사무관은 "이번 조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들의 가족초청을 완화해주어 가족 결합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자녀(19세∼25세)들을 초청하여 이들이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체류변경(F-4)까지 해줌으로써 이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나이가 많은 H-2동포들이 단지 체류 변경을 위한 교육의 열기가 많은 교육비를 들여가며 수개월간 공부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금전적 시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단순히 체류변경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목이나 기술종목과 자격증시험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꼼꼼히 챙겨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들도 상술적으로 교육생 모집에만 급급하지 말고 과대광고 문구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동포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는 중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광고를 해야만이 추후에 동포들 간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부한바 있다.

  이처럼 동포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법무부의 동포우호정책에 또다시 가리봉동 일대에선 "자격증 취득 2개월에 합격 99.9% 장담"이라는 문구를 적어 가게 입구에 붙여놓고 동포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안산지역 모 교육기관에서는 "특보! 자격증 취득없이 F-4변경 가능"이라는 전단지를 살포하여 과대과장 허위성광고로 동포들을 현혹하여 일단 많이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을 자행하고 있으니 우려한바와 같이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시 정직한 교육기관들을 싸잡아 욕먹이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은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생이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학원에만 다닌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몇 개월내에 1차필기, 2차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노력한 결과에 따라 차등은 나겠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가 있는 중년들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누구나 학원만 다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식의 유혹으로 올해 출국만기가 돌아오는 절박한 시기의 동포들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법무부의 동포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몇 명의 상술적인 욕심에 악용당하여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학원만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F-4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동포들은 이런 점들은 잘 감안하여 "몸에 나쁜 것은 달고 몸에 좋은 것은 쓰다"는 것을 명심하여 달콤한 허위성 과대과장 광고에 속지말고 정확한 교육기관 선정과 기술종목을 선정하고 본인의 체류 만기와 취득기간을 잘 계산하여야 하며 특히나 본인이 열심히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히 새겨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본인 스스로가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생 모집을 위한 일부 모집책들과 교육기관들은 더 이상 동포들을 울리는 일을 중단하여야 하며, 정책 부서는 이런 허위성 광고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 내 교육실정을 잘 모르는 동포교육 만큼은 교육에 관련된 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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