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대한민국을 원망했던 독립군 후손 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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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14 12:56|본문
"한때는 대한민국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광복 6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은 김윤애(여·53) 씨는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1920년대 안동 비밀결사조직에서 활동하다 옥살이를 했던 독립유공자 고(故) 김술로 선생의 손녀로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특별 귀화를 허가토록 하는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할아버지의 투옥으로 가족이 중국으로 피신해 중국 국적을 가졌던 김 씨는 20년간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고국으로부터 당하는 홀대에 눈시울을 훔쳐야 했다. 김 씨는 "1992년에 한국에 와서 20여 년간 식당일을 하며 불법체류자로 지냈다"며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월급을 떼이는 일도 있었지만 신고는커녕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국에 온 후 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가 살던 안동 고향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며 "옛날 할아버지가 살던 집과 생활하던 땅이 모두 그대로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도망 다니듯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늘 할아버지의 항일운동 얘기를 들어왔다는 김 씨는 "비록 중국에서 자랐지만 가슴속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0년 법무부의 '장기불법체류 중국동포 구제조치'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게 된 김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유공자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후손 입증에 애를 태웠다. 결국 유전자 감정까지 받은 끝에 김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21년 만에 할아버지의 손녀임을 인정받게 돼 자매 2명과 같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김 씨는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얻어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할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광복 68주년을 맞아 13일 김 씨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1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국적증서를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이며 지금까지 모두 853명의 후손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비영리법인 '동포교육지원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기술교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광복 6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은 김윤애(여·53) 씨는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1920년대 안동 비밀결사조직에서 활동하다 옥살이를 했던 독립유공자 고(故) 김술로 선생의 손녀로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특별 귀화를 허가토록 하는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할아버지의 투옥으로 가족이 중국으로 피신해 중국 국적을 가졌던 김 씨는 20년간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고국으로부터 당하는 홀대에 눈시울을 훔쳐야 했다. 김 씨는 "1992년에 한국에 와서 20여 년간 식당일을 하며 불법체류자로 지냈다"며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월급을 떼이는 일도 있었지만 신고는커녕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국에 온 후 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가 살던 안동 고향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며 "옛날 할아버지가 살던 집과 생활하던 땅이 모두 그대로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도망 다니듯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늘 할아버지의 항일운동 얘기를 들어왔다는 김 씨는 "비록 중국에서 자랐지만 가슴속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0년 법무부의 '장기불법체류 중국동포 구제조치'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게 된 김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유공자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후손 입증에 애를 태웠다. 결국 유전자 감정까지 받은 끝에 김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21년 만에 할아버지의 손녀임을 인정받게 돼 자매 2명과 같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김 씨는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얻어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할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광복 68주년을 맞아 13일 김 씨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1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국적증서를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이며 지금까지 모두 853명의 후손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비영리법인 '동포교육지원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기술교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