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비자 관련 심양 한국령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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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3-27 08:49|본문
한국의 중국조선족 입국문호 개방정책을 계기로 20일, 기자는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최영길령사를 전화인터뷰하여 조선족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다음은 최영길령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문: 범죄경력증명서에 공증을 요하는 리유는 무엇인가?
답: 중국내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양식이 각기 달라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다.
령사관 립장에서는 모든 양식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하여 인지할수 없는 현실이며 부득이하게 중국내 공증처 및 외사판공실을 통하여 공증, 인증 과정을 거친 서류만 접수하고있다.
이러한 절차가 사증신청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령사관에서도 잘 알고있으나 중국의 현 관련시스템하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량해해 주기 바란다.
한편 한국측은 작년도 한중 령사국장회의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일원화하여 줄것을 중국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더불어 당관은 범죄경력증명서 대상자 축소를 위하여 사증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하여 방문취업사증 만기재입국자의 사증신청시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 방문취업 만기후 90일 사전입국 제도에 있어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체류후 출국해야 하며 청도, 연태 등지에 반나절 혹은 하루밤 지나고 나서 재입국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절대다수 조선족들이 사전입국하는 목적은 사실 취업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대비하여 보다 나은 비자발급 개선안을 도입할수 없는가?
답: 동 제도의 본래 취지는 방문취업 만기후 중국으로 귀국한 동포들이 한국에서 긴급한 일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할수 있도록 단기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기사증을 발급받고 취업하는것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단기비자제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고있다고 본다.
동포들의 취업이 가능한 사증은 H-2, F-4사증 등이 있는데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이러한 사증을 발급받은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더불어 동포들에게 취업사증을 확대하는 방향은 한국 국내 로동시장문제 등 다양한 현안 때문에 국내여론 및 관계 부처간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린다.
문: 2013년 12월 방문취업 추첨시 동포들의 추첨비률이 생각보다 아주 낮았다. 추첨비률이 낮은 원인은?
답: 확실히 현재 당관에서 접수되는 기술교육사증의 접수현황을 보면 이전보다 상당수 적다고 판단되여 당관은 그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국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후속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길림신문
다음은 최영길령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문: 범죄경력증명서에 공증을 요하는 리유는 무엇인가?
답: 중국내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양식이 각기 달라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다.
령사관 립장에서는 모든 양식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하여 인지할수 없는 현실이며 부득이하게 중국내 공증처 및 외사판공실을 통하여 공증, 인증 과정을 거친 서류만 접수하고있다.
이러한 절차가 사증신청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령사관에서도 잘 알고있으나 중국의 현 관련시스템하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량해해 주기 바란다.
한편 한국측은 작년도 한중 령사국장회의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일원화하여 줄것을 중국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더불어 당관은 범죄경력증명서 대상자 축소를 위하여 사증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하여 방문취업사증 만기재입국자의 사증신청시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 방문취업 만기후 90일 사전입국 제도에 있어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체류후 출국해야 하며 청도, 연태 등지에 반나절 혹은 하루밤 지나고 나서 재입국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절대다수 조선족들이 사전입국하는 목적은 사실 취업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대비하여 보다 나은 비자발급 개선안을 도입할수 없는가?
답: 동 제도의 본래 취지는 방문취업 만기후 중국으로 귀국한 동포들이 한국에서 긴급한 일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할수 있도록 단기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기사증을 발급받고 취업하는것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단기비자제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고있다고 본다.
동포들의 취업이 가능한 사증은 H-2, F-4사증 등이 있는데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이러한 사증을 발급받은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더불어 동포들에게 취업사증을 확대하는 방향은 한국 국내 로동시장문제 등 다양한 현안 때문에 국내여론 및 관계 부처간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린다.
문: 2013년 12월 방문취업 추첨시 동포들의 추첨비률이 생각보다 아주 낮았다. 추첨비률이 낮은 원인은?
답: 확실히 현재 당관에서 접수되는 기술교육사증의 접수현황을 보면 이전보다 상당수 적다고 판단되여 당관은 그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국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후속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