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자격 신청, 중국동포 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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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2-08 09:24|본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가 대폭 확대되자, 한국 현지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전문 신문인 중국동포타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주자격 신청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동포들이 줄을 잇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 18일부터 체류과에서 담당하던 영주자격 서류접수를 국적난민과로 이전하고 별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영주자격 신청자가 대거 몰려들어 별관으로 옮겨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출입국 국적난민과 강형봉 과장은 “영주자격 관련 민원인이 하루 평균 300여명 되며, 실제 신청자는 70~100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관련 신청 서류도 대폭 완화됐다. 국적 신청을 위한 재정보증금 3천만원보다 1천만원 적은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친척의 신원보증 서류도 생략했다.
국적을 신청한 동포들 중에는 국적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국적신청을 취소하고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영주자격은 중국국적을 보유하면서 한국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해외를 출입국할 때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다.
또한 중국동포와 같은 외국적동포 영주자격자는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자유왕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복수비자 발급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에 의해 초청된 중국동포는 취업을 할 수 없다.
동포타운신문은 이같은 이유로 국적신청 중인 동포들 중에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려다가 국적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 취득 후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접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5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10일 시행 이후 지난 1월 19일까지 영주권신청자수가 전국적으로 2,700여명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국적신청자 중 영주자격으로 변경한 동포가 많이 발생할 경우, 기존 2년 반 이상 걸리던 국적 처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