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복수비자 체류자격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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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6-11 11:14|본문
- 단기사증 한국 입국, 방문취업 추첨탈락 수험생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절차 안내6월 7일, 주청도 한국령사관은 공지를 내 한국법무부는 실무한국어시험(B-TOPIK)합격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조선족수험생들이 단기복수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후 장기체류자격으로 전환할수 있게 한다고 알리면서 그 시행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 대상
○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단기종합(C-3)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 단계별 자격변경 및 신청서류
①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 농․축․어업(양식업 포함) 업종에서 연수를 받고저 하는 자
【신청서류】신청서, 연수계획서, 농장주 등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인한 직업기술학교(학원)에서 연수를 받고저 하는 자
【신청서류】신청서, 연수계획서, 직업기술연수시설 인가증 및 수강서류 등
② 2단계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자
【신청서류】신청서, 연수업체(업주)의 연수확인 및 추천서, 신원보증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신청서, 직업연수시설의 연수확인 및 기능사 자격증 사본
③ 3단계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농·축산·어업 (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에서 6개월이상 계 속 취업하고있는 자
【신청서류】신청서,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신청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
▣ 시행일 : 2010.06.21일부터
▣ 참고사항
○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