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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입국 추첨대기동포 관리,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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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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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추첨대기 동포 일반연수(D-4)체류자격 변경과 재외동포산업기술연수 안내"를 맡게 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계 기관인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 5일 오전11시 용산구 한강로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한국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방문취업 추첨에 탈락한 중국동포들에게 단기사증(C-3, 90일 비자)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입국한 후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기술을 익히고자 할 경우 1년간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일반연수(D-4)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주당 20시간의 취업활동도 보장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내놓았다.
 

이에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하 관리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식 체결하고, 입국한 해당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법무부가 인정한 기술연수를 받는데 허위등록 하거나 연수기관을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연수 동포들에게 기술을 공급하여 정상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수료증을 발급대행하여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된다.

 

즉, 관리단은 "연수관리단이 지정한 연수기관 기술연수시 일반연수자격(D-4)변경추천, 기술연수생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방문취업(H-2)비자 자젹변경 추천, 기술연수생 연수수료 확인 후 방문취업(H-2)자격변경 추천, 연수기관 배정 및 연수생 수료증 발급, 기술연수생 연수(출석)지도, 기술연수생 연수(출석)지도 감독 업무 등"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사증 입국(추첨탈락) 후 기술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에 대해 D-4자격변경 후 "1단계로는 6개월이상 연수 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추첨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2단계로는 기술연수 받은 분야의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시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해주며, 3단계로는 인력 부족율이 높은 업종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해준다"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관리단은 "연수를 수행하는 기관은 법무부가 고시한 기술직종 연수관리단에 가입하고 본 연수관리단이 추천하는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지적, 또 연수생이 "D-4비자로 교체한 후 1년간 수강하면 H-2자격변경, 4년10개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수기간중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 받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기관 입합 절차를 보면, "연수기관에서는 직접 수강신청을 받지 않고, 연수신청은 반드시 기술연수관리단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관련 입학생들은 먼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을 방문하여 지망별 상담을 받아 지원신청서를 작성(거주지망, 연수과목지망, 연수기관 선정 등)하면, 적합 연수기관을 추천 받아 출입국에 가서 D-4자격으로 변경 한후, 연수기관에 가서 수강을 받게 되는데, 수강료는 관리단 수납처에 납부"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수항목으로는 기계, 공예, 관광자원, 해양, 산업디자인, 금속, 통신,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컴퓨터, 미용, 섬유(패턴), 간호, 제과, 화공 및 세라믹" 등 업종이 망라되어 있으며, 주당 5일에 6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주말(토.일) 등 반으로 나누어 수강받게 되는데 수강료는 월 25만~30만 정도이다.  

   
 
 
이날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반승환 운영지원본부장은 연수규칙에 대하여 "①연수생은 법무부 연계 기술연수관리단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하고 ②연수기간중 출석인정에 관한 기준일 5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D-4자격취소, 강제출국 조치하며, ③연수기관 해당과정 출석기준에 따라 수강하고 출석부를 연수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④지정연수기관에서 해당과정을 신청할 시 D-4체류자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수기준에 따라 출석 수강하고 수료증과 자격증을 제시하면 H-2로 변경추천하며, ⑤중도에 연수를 포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을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출국한 후 본 관리단에서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일부 금약을 환급할 수 있으며, ⑥부당한 출석(대리 또는 거짓출석)이 적발될 경우 체류연장자격 취소 및 강제출국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중국동포들로 하여금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게 하여 귀국하게 되면 중국에서 기술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라서 출범식에 참가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찬사를 얻었다.

 

이날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와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목사가 관리단 고문으로 초빙받았다.

 

재외동포산업기술연수 제1차 모집은 7월18일부터이며, 관리단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영구빌딩 3층이며, 대표전화는 02-749-0300, 팩스는 02-749-0654이다. 4호선 신용산역에서 내려 직진, 신한은행 한강로지점에서 우회전, 영구빌딩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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