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23년 양도했던 농지, 법으로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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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1 09:38|본문
◆노모 실수로 7만원 헐값에 2헥타르 토지 23년간 양도
◆토지확보에 촌민과 촌간부들 일심협력해야
한 조선족농민이 법적으로 7만원의 헐값에 23년간 도급되였던 2헥타르 논을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오상시 룡봉산향 모 촌의 류씨(52세) 농민이다. 째지게 가난했던 가정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일찍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진출했다는 류씨, 그가 고향땅을 밟은 날은 15년뒤인 2009년 12월 29일이였다. 하지만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찾은 류씨는 마을에 도착한 그날로 기절초풍할 사연을 접하게 되였다.자기네 네형제들이 외지에 있는 기간 마을에 홀로 남았던 어머니 김모(72세) 로인이 무슨 영문인지 2005년 2월에 2헥타르나 되는 논을 7만원의 헐값으로 타민족의 농민인 리모씨에게 23년간 도급주었다는것이였다.
실은 자기네 형제들이 한국과 국내의 대도시로 진출해 있는 기간 어머니더러 생활비로 2헥타르 논을 1년 혹은 2년씩 짧은 기한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급해준걸로만 알고 있었던 류씨였다. 그런데 현재의 시세로 1년 도급비로 적어서 1만3000원을 받아야 하는 2헥타르 논을 7만원의 헐값에 그것도 5~6년이 아닌 장장 23년이나 남에게 도급해주었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였다.
도급기한이 아직 장장 18년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니 류씨는 눈앞이 아찔해났다. 그는 생명의 버팀목인 농지를 기어코 찾으려는 일념으로 마을의 촌간부들과 자기네 논을 도급맡은 리씨 농민을 찾아 술좌석을 마련했다. 속심을 풀어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던 끝에 도급자인 리씨 농민에게 7만원의 도급비를 반환하고 논을 되찾는데 서로 합의를 하게 되였다.
하지만 며칠후 그날의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자던 리씨 농민이 변심할줄이야. 막무가내한 류씨는 법적 경로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작심했다. 그는 할빈시와 오상시의 10여개 변호사사무소를 전전하며 농지 도급에 관해 거듭 법률상담을 했으며 스스로 토지 관련 법률지식과 나라의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데 모지름을 썼다.
이 기간에 그는 리씨가 동네를 다니면서 “법원에 끝발이 있는 친척을 거쳐 토지도급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지금 오상시법원에서 토지소송을 일률로 접수하지 않기에 류씨네 형제가 뭐라고 하여도 농지를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는 등 헛소문을 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였다.
하지만 ‘농촌토지도급분규 관련 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도급경영권 관련 분규사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는 것을 류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후 류씨가 법률상담과 자습을 거쳐 파악한 법률지식에 근거해 리씨 농민과 직접 또는 전화로 수십번 교섭했지만 모든 것은 허사에 지나고 말았다. 무엇보다 증거부터 먼저 확보해야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류씨는 촌간부들의 도움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자기의 이름으로 발급돼 있는 농촌토지사용권증서와 토지도급에 관한 현행 정책 그리고 2005년 토지도급계약서 작성시 자신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름은 타인이 대신 쓴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토지분규를 촌민위원회에서 해결할수 없다는 증명서 등 여러 면의 증거를 수집, 정리한후 향농촌경제판공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리씨 농민은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향농촌경제판공실의 조정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평화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였다.2010년 2월 14일, 류씨는 기소장을 작성하여 오상시인민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법원측은 “토지분규 관련 소송건은 량측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뿐 판결은 하지 못하며 토지분규조절도 빠르면 3개월 늦으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주었다.
3월 2일, 법원에 기소장을 올린지 15일만에 오상시인민법원 조정판공실의 관계자들이 류씨와 리씨 농민을 찾아 토지분규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정중 리씨 농민이 1헥타르 논은 돌려줄수 있지만 나머지 1헥타르 논은 무조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옹고집을 부리는 통에 그날의 조정은 또 무산나고 말았다.
류씨는 맥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직까지는 예견할수 없는 승부이지만 오로지 리씨 농민에게 심리적 압력을 주자는 목적으로 농사에 수요되는 벼종자, 농약, 비료, 비닐 등을 사들여 농사차비에 급급했으며 벼모를 붓고 논밭도 갈아놓았다. 그러자 리씨 농민이 불안해났으며 도처에 다니면서 “류씨네 형제의 농사를 망치겠다”고 떠벌였다. 하지만 류씨도 강한 태도로 맞섰다.
5월 23일 류씨와 그의 둘째 동생이 써레질을 하고 있다가 리씨 농민이 거느리고 온 20여명과 몸싸움이 생겼으며 류씨의 둘째 동생이 날아오는 흙덩어리에 맞아 상처를 입어 입원하게 되였다. 일이 점점 험한 쪽으로 발전하자 향간부와 촌간부들은 안달아났으며 그날로 향정부에서 토론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간의 리해타산으로 말이 오가는 중 그날의 토론장은 또 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부득이 향정부의 관계자는 조정회의를 그 이튿날로 미뤘다.
5월 24일 9시께 중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류씨는 스스로 변론하기 힘들다고 감안, 변호사를 청해 조정회의에 참석시켰다. 물론 초시작부터 분위기는 팽팽해졌으며 마찰이 일촉즉발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 이에 향정부 관계자는 민족분규로 일이 번져질 심각성에 기해 서로가 양보하는 태도로 문제를 좋게 해결하자고 조언했으며 향재판소의 책임자도 적극적으로 량측을 설복하는데 노력했다.
조정결과 고려해 류씨는 2헥타르의 농지를 되찾는 조건하에 받은 도급비 7만원에 리자를 붙여서 리씨에게 주는데 동의했으며 리씨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토지분규를 마무리짓자”고 하면서 수그러들었다.이처럼 꼬박 5개월간 우여곡절끝에 류씨는 마침내 자기의 2헥타르 논을 되찾고야 말았다. 하지만 류씨에게 유감도 없잖았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류씨는 “년로하신 어머님의 실수로 처음부터 이 일에서 피동적이였는데 향후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토지양도를 규범화하여 촌민이나 촌간부들이 일심협력하여 우리 조선족농민의 생명같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