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서 불법체류자로 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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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04 08:40|본문
(참고소식 서울주재 특파원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한족(汉族)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쉽지 않은 생존’
한국 내 장기 불법체류자의 삶은 이미 오랜 시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임. 한국의 연합뉴스가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금년 6월 현재 17.4만 명에 달하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8.04 만 명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불법체류자 점유율의 46.2%), 다음은 베트남, 태국, 몽고, 필리핀 순서임.
이미 9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마씨. 흑룡강성이 고향인 마씨는 금년 50세의 나이로, 자신이 불법체류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설명하며 입을 열었음. 당시 중국에서 상당한 금액을 빚지고 있던 마씨는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으로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뿌리 칠 수 없는高임금의 유혹
마씨의 고향은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국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음. 일만 잘 풀리면 일 년에 10만 위안(인민폐)을 벌어 귀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씨 또한 한국에서의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금을 갖고 말하자면 한국의 임금은 매우 높은 편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끌어 들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기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청소 노동자는 1시간에 1만원(1만원은 약 인민폐 60원 정도)을 받고 있으며, 기자가 알고 지내는 어느 가정의 비 거주 도우미(보모)는 아이만 돌봐주고 한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음(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휴식을 함). 기자가 취업소개소의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편의점, 식당, 서비스 업종은 한화 4천원에서 4천5백 원의 시급을 지급받고 있고. 세차, 여관 청소 등의 업종은 매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한국 돈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 공장에서 공장라인을 돌리는 노동자들로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건축 분야에서 건축 노동자들은 150만원에서 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업종은 한국에서 보자면 저 수입 계층이지만 중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유혹으로 작용하게 된다. .
마씨는 한국에 도착한 후 각지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노동을 하였다. 건축 노동이란 한국에서 가장 고된 업종의 한 부분 이지만, 수입이 꽤나 높은 편이다. 마씨는 현재, 자신의 직업이 안정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임대료, 식비 등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한 후 매월 약 20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일년이면 약 인민폐 12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임금에 자극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의 신분은 위험하고 고되지만 운만 충분히 따라준다면 한국에서의 몇 년은 더 노동을 하며 생활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모아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설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운으로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대다수의 중국 불법노동자들은 브로커의 개입에 의해 한국을 가기 위한 여권, 단기 사증 등을 발급 받으며, 따라서 고액의 브로커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마씨 또한 그중 한명으로 한국 입국을 위해 마씨는 6만 위안(인민폐)을 브로커에게 지불하였다.
기자가 취재한 한국입국의 불법 경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위장결혼(가짜결혼)이 그 경로가 되고 있다.
위장결혼은 국제결혼 방식으로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도착하여 노동을 한다. 이 중에는 일부 진실 된(진짜) 결혼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 도착 후, 비밀리에 시댁(남편집)을 도망 나와 노동을 하기 때문에, 시댁에서 신고하여 외국인 배우자로서의 합법적 신분을 취소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유학생 신분 또한 불법취업의 한 방법임.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학생이 한국에 입국 후 자기 멋대로 불법취업을 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 신분은 취소당한다.
또 한 종류는 2007년 이전에 한국에서 실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로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시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사증 만료 후에는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상의 여러 입국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나, 일반적으로 3 개월이 지나 정상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불법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한국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직원들은 외국인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중속기업, 식당, 농장 등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공무집행을 한다.
마씨는 비교적 운이 좋아 9년 동안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노동을 하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엄청난 고리대금을 지불하고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수수료를 내며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불법노동자들이, 만약 갑작스럽게 검거되어 중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이는 정말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픔이 동반될 것이다.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이들이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는 슬피 흐느껴 우는 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지출한 고액의 수수료는 물론 고향에 도착해서 빚진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흘리는 눈물이며, 이는 이들에게 향후 엄청난 고통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법무부 직원에게 체포 되었을 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방으로 도망을 다니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몸마저 돌보지 않고 고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는 이미 희귀거리가 아닌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노동의 고통
마음을 졸이며 도망 다녀야 하는 공포 말고도 불법체류자에게는 생활 중에 겪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다.
마씨는 새벽 5시에 건축 노동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여 저녁 6시나 7시 무렵 귀가를 함. 매일 12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휴식 시간은 없기에 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격어 보지 못한 고생을 한국에서 겪는다 고 표현하기도 한다.
기자가 만난 또 다른 노동자 범씨는 장수성 출신의 70년대 생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노동을 함. 그의 직장은 낮 12시간, 밤 13시간의 노동을 하고 매일 양 교대로 진행을 하는데, 비록 명목상의 일요일 휴식이 있다 하더라도 공장의 기계는 쉬지 않고 가동이되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거의 없다. 그 또한 한국에서 이러한 노동자가 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라며 어려움을 표현하였음. 이러한 고된 삶이 바로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은 그 신분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대부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음. 한국인 들은 이른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 농, 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나마 환경이 좋다고 하는 업종이 공장의 자동라인 근무자 이며, 더 고된 냉동고, 건축노동, 추수시기의 농촌 수확, 짐수레 끌기, 또는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도 한다.
2008년 이천냉동고 폭발사고 시 12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으며, 이는 이러한 극한의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장되지 않는 법적 보호
사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고난은 노동 중의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임. 산재보험, 의료, 법적 휴가, 복지 등의 방면에서 이는 모두 고용주의 양심에 따라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
병의 발생, 업무상해, 사장(고용주)의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또는 경제적 분규 발생 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종종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씨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2008년 그와 4명의 직장 동료들은 고용주로부터 2,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마씨와 동료들은 고용주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법률적 지원을 찾았으나 고용주는 도망가 종적을 감춘상태이었기 때문에 법에 기대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며,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2009년에 한국에 도착한 범씨는 거의 1년 이라고 하는 시간동안 헛된 노동을 하였다. 한국 도착 전 고용주는 보너스, 시간외 수당 및 지속적인 비자 연장 등 많은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으며,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 년에 4만 위안(인민폐)의 임금만을 지급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 생활 중에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중개인들에게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 약속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의 신분을 합법으로 바꿔 준다는 경우, 합법적 신분이 아니다 보니 타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였다가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 등 노동자 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매우 많다.
돈을 벌어 조기 귀국을 기대
자신의 불법신분을 탈피하기 위해 어떠한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 하였는데 이는 이미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지름길이면서도 큰 도박이 될 수 있다. 중개인을 통한 결혼이 행복한 경우는 그 비율로 볼 때 매우 적다. 어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일부 결혼생활을 꾸려나가지만 이 또한 그 행복의 깊이는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노동을 하고 있는 한족 남성 대부분은 이민 또는 장기 거주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보편적 희망은 몇 년을 참고 견디어 돈을 모아 고향 땅에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생활한지 9년이 된 마씨는 지금까지 법무부 직원에게 비교적 가볍게 수색을 당하였다. 마씨는 이미 집을 떠난 온지 몇 년이 지나 귀국 생각이 있으며, 가족들로 이제는 귀국을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출입국직원에게 검거가 되면 귀국을 할 예정 이라고 한다.
노트북 컴퓨터를 휴대하고 한국에 입국한 70년대 출생의 범 씨는 일찍이 무한 등지에서 사회 경험이 있다. 처음 한국에 도착 할 시는 흥분된 마음이었으나 이러한 신선한 감정은 곧 끝나고, 이젠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한국의 도시와 중국의 도시를 비교하면 어떤 등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향의 친구들로 부터 한국이 어떠한지 자주 질문을 받으면, 그는 명동(서울의 유명 쇼핑거리)이 무한의 거리보다도 못하다고 답을 한다. 범 씨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으니 돈을 벌어 귀국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번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 나와 돈벌이를 해봤으니 범 씨는 아마도 곧 이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식 안마기술, 침구(鍼灸) 또는 요리 등 어떠한 한 가지 재주가 있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외국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주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서도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 한다.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의 생활이 된다면 귀국하는 것 보다 못하며, 자신에게 자본만 조금 있다면 발전하는 중국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