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중국동포 부부의 끔찍한 한국생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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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08 11:38|본문
악덕업주에 돈 빌려주고 임금체불에 구타까지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 갓 나간 60, 70대 고령동포들이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한국사회에 대한 무지와 열악한 환경이 이들을 궁지에 넣고 있다. 2년동안 임금체불과 고용주 학대를 받아오고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60대 후반의 고령동포 부부는 이렇게 말한다.
“챙피하고, 또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한국 땅에서는 여전히 믿기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2008년 6월 60세 고령동포 자격으로 한국 입국한 동포부부가 2년 가까이 견디다 못해, 누군가에 의해 전달받은 중국동포타운신문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한국에 가자마자 직업소개소를 통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자원 회사이다. 유리병 등을 으깨어 재활용공정하는 회사이다. 동포 부부는 남자(71세) 80만원, 여자(67세) 75만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회사 사장은 노부부에게 중국에서 가져 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이들은 수중에 있는 전액 380만원(한화)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노부부가 임금을 오랫동안 못받아도 인내하며 이곳에서 일을 할수밖에 없는 발목잡이가 된 것이다.
“빌려준 돈은 받아야지, 월급도 밀려 1천만원대가 넘어섰지. 사장은 용돈 주듯 필요할 때 조금씩 주면서 빌린 돈과 밀린 월급 다 갚아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지.”
노부부가 털어놓는 말이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환산해 보니, 남자는 1800여만원, 여자는 1600여만원이 되었다. 여기에 빌려준 돈 380만원까지 합하면 노부부가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무려 3800여만원이 넘었다.
게다가 노부부는 고용주로부터 일을 못한다고 구타까지 여러차례 당했다면서 구타에 의한 흉터자국을 보여주면서 상담 노무사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교사로 활동하는 아들 등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노 부부는 자녀들의 경제를 돕고자 늙은 나이에 한국에 가 일을 한 것이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다보니 일만 죽어라 하고 인간 대접도 못받고 반노예 생활을 한 것이었다. 왜 중국에 있는 자녀들에게조차 말을 하지 않았을까?
“창피하고 걱정할까봐 못했지. 사장이 안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고 기다렸던 거지.”
노부부의 답답한 말만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60대 이상 고령 동포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다. 노부부의 말에 의하면, 이 회사 사장은 악덕업주 중에서도 불안당이라는 것. 담당 노무사가 사건을 접수하고 직접 방문을 해 고용주를 만나보기도 했다. 관할 노동청에 의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고령 동포들이 이 업주에 의해 당해 진정 서를 낸 사례가 15건이 된다고 한다.
노부부의 말에 의하면 “ 이 회사 사장은 여러번 진정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회사를 운영하며 고령동포들을 고용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 노부부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일하던 두 명의 동포가 ‘의문사’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노부부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하튼 한국에 간 고령동포들의 무지와 열악한 환경이 이런 사례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