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쎈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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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9-21 01:52|본문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들에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쎈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수 있다.
아울러 한국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표시했다.
한국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8월 말까지, 과거 한국내에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려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명이고 체류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여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명이다.
현재 재입국이 거부될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있는 한국체류 외국인이 상당수 있는것을 고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자진신고쎈터를 운영하게 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2012년 9월 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려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가 포함된다. (2012년 9월 11일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여 송환된자도 포함되는데 신고시간은 2012년 9월 17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이며 심양령사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접수한다.) 해당 대상자들은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신고 및 등록사무소 변경신고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속된 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이더라도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간 입국금지처벌을 내리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은 총 1,455,611명인데 그중 합법체류자는 1,281,553명이고 174,058명은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방문취업(H-2)제로 입국한 조선족은 277,300명인데 그중 합법체류자는 273,231명이고 불법체류자가 4,069명이라고 한다. 그외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근로자중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5,938명과 83,924명의 만기자가 귀국하게 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공항만에서 입국하려다가 신원불일치로 입국불허된 자는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루계로 4,455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이 1,316이며 한국 체류중 신원불일치로 강제퇴거된 자는 총 389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은 117명이다.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들에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쎈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수 있다.
아울러 한국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표시했다.
한국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8월 말까지, 과거 한국내에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려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명이고 체류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여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명이다.
현재 재입국이 거부될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있는 한국체류 외국인이 상당수 있는것을 고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자진신고쎈터를 운영하게 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2012년 9월 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려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가 포함된다. (2012년 9월 11일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여 송환된자도 포함되는데 신고시간은 2012년 9월 17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이며 심양령사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접수한다.) 해당 대상자들은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신고 및 등록사무소 변경신고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속된 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이더라도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간 입국금지처벌을 내리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은 총 1,455,611명인데 그중 합법체류자는 1,281,553명이고 174,058명은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방문취업(H-2)제로 입국한 조선족은 277,300명인데 그중 합법체류자는 273,231명이고 불법체류자가 4,069명이라고 한다. 그외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근로자중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5,938명과 83,924명의 만기자가 귀국하게 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공항만에서 입국하려다가 신원불일치로 입국불허된 자는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루계로 4,455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이 1,316이며 한국 체류중 신원불일치로 강제퇴거된 자는 총 389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은 1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