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방문취업.기술교육 비자관련 사기피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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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12-31 23:55|본문
중국 현지의 일부 여행사 등 악덕업자들이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사기성 광고나 선전으로 동포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입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사기 또는 허위 광고이므로 동포여러분들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
비자발급은 법무부 담당공무원 또는 비자발급영사 조차도 심사 이전에 발급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요건이 충족되었는 지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어야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여행사가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 또는 사기성 광고입니다.
■ 입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
입국금지의 해제는 오직 법무부장관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재외공관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는 해제 불가)
따라서, 입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여행사의 광고는 모두 사기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상 단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는 일정기간(규제기간)이 도과되면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기치는 여행사의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불합격자, 미당첨자도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 ?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비자(H-2)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 대상자로 당첨된 동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험불합격자나 미당첨자에 대하여 기술교육을 받게하고 수료 후 방문취업 비자로 바꿔준다는 내용 역시 사기성 광고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술교육 학원수강료 160만원 ? 미리 지불해야 한다?
기술교육 학원수강료(6주과정)는 6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본인이 원하는 기술직종의 학원을 선택하고 나서 수강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미리 지불했거나 65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 모두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입국 후 행정사를 통해야만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필요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행정사에게 방문취업 비자변경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시에는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예약을 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 시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자변경을 행정사에 의뢰하더라도 지문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입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사기 또는 허위 광고이므로 동포여러분들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
비자발급은 법무부 담당공무원 또는 비자발급영사 조차도 심사 이전에 발급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요건이 충족되었는 지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어야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여행사가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 또는 사기성 광고입니다.
■ 입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
입국금지의 해제는 오직 법무부장관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재외공관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는 해제 불가)
따라서, 입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여행사의 광고는 모두 사기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상 단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는 일정기간(규제기간)이 도과되면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기치는 여행사의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불합격자, 미당첨자도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 ?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비자(H-2)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 대상자로 당첨된 동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험불합격자나 미당첨자에 대하여 기술교육을 받게하고 수료 후 방문취업 비자로 바꿔준다는 내용 역시 사기성 광고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술교육 학원수강료 160만원 ? 미리 지불해야 한다?
기술교육 학원수강료(6주과정)는 6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본인이 원하는 기술직종의 학원을 선택하고 나서 수강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미리 지불했거나 65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 모두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입국 후 행정사를 통해야만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필요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행정사에게 방문취업 비자변경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시에는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예약을 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 시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자변경을 행정사에 의뢰하더라도 지문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