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증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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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28 10:05|본문
결혼사증 신청서류 간소화
최근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7일부터 결혼사증은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던 방법은 페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결혼사증 신청사항에 따르면 기존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결혼사증을 주중공관에서 발급하며 결혼사증 신청 불허후 6개월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며 한국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따라서 결혼사증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호구부, 신분증(복사본), 사증발급신청서/초청장, 초청사유서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작성)/ 소개경위서(소개인 서명, 날인)/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등이다.
이에 대해 담당령사는 국제결혼 대상자 쌍방의 년령차가 10년이상일 경우도 주중공관에 신청해야 하며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명시된 “범죄경력증명서”에 있어 중국인은 중국 공안계통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으로서 아래 대상에 속하는 자는 국제결혼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가정폭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생계유지 곤난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금치산자(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사증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2회이상 국제결혼 초청하거나 초청된 경력이 있는 자/고의로 배우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페한 자 등이다.
담당영사는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기에 결혼사증 심사가 수개월이상 지연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세한 내용은 주심양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를 참조할수 있다.
최근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7일부터 결혼사증은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던 방법은 페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결혼사증 신청사항에 따르면 기존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결혼사증을 주중공관에서 발급하며 결혼사증 신청 불허후 6개월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며 한국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따라서 결혼사증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호구부, 신분증(복사본), 사증발급신청서/초청장, 초청사유서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작성)/ 소개경위서(소개인 서명, 날인)/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등이다.
이에 대해 담당령사는 국제결혼 대상자 쌍방의 년령차가 10년이상일 경우도 주중공관에 신청해야 하며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명시된 “범죄경력증명서”에 있어 중국인은 중국 공안계통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으로서 아래 대상에 속하는 자는 국제결혼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가정폭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생계유지 곤난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금치산자(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사증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2회이상 국제결혼 초청하거나 초청된 경력이 있는 자/고의로 배우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페한 자 등이다.
담당영사는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기에 결혼사증 심사가 수개월이상 지연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세한 내용은 주심양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를 참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