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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가진 동포 복수국적 해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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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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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4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정 유형의 외국인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 국적법을 공포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공포된 날부터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규정은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의 큰 방향은 한국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우수인력을 어떤 조건으로 유치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조건이 없는 소극적 제도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 등 국익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이탈문제와 인권 침해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한국 법무부는 의미를 두고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 동포사회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동포, 국적회복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동포와 해외입양인들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자동상실제도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민배제 및 인권 침해적 요소도 사라졌다.
- 누가 신청가능한가.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귀화는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국적회복은 과거에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었던 사람이 대상이다. 복수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한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가능하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할 수 없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과정은 소개되며, 약 6개월 정도의 심의기간이 필요하다.
- 65세 이상 동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영주귀국동포이다. 하지만 그전에 일찌감치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출입국한 적이 있더라도 65세 이후에 장기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 영주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렇다면 거소증 소유자는 복수국적을 받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분들은 한국에 체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토론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거소증 소유자 중에는 한국내 체류일시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들도 어려운가
거소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다. 과연 이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의향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우수인력의 경우 어떤 기준을 통해 선발 되나
개정법에서는 우수인재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개인에 대한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적심의기구를 설치하여 판단할 것이다. 미국에서 최우수인재에 대해 영주권을 즉시 부여하고 있는 EB-1 기준도 하나의 선정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다. 단 국내외에서 형평성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 재외동포 중 우수인력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재외공관장의 추천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추천이 없어도 우수인재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인물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경제적 성공을 했다고 복수국적을 무조건 주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현지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모든 입양인이 받을 수 있나
한국의 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입양인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친부모를 찾거나 못 찾거나와 관계가 없다. 입양기관 등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본인이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입양인에 대해서는 큰 제약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 지난 6개월간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한국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늘었나
최근 5년간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한국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428명, 한국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5,579명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내년이 시행 첫해인 만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 동포들이 복수국적 신청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복수국적의 허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출입국을 할 때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 허용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
- 앞으로 이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실무책임자로서 한 말씀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뜻은 복수국적을 권장하거나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개정법은 오히려 복수국적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견제 및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복수국적자의 참정권·공무담임권 등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복수국적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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