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C-3동포들 “코 막고 답답하다”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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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02 10:56|본문
"중국에서 올 땐 일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네" 기술연수제도 잘 몰라
중국동포 박모씨(60살)는 연변에서 모 대행업체를 통해 돈을 내고 C-3비자를 받아 지난 8월 중순에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달 가까이 일당으로 건설현장을 뛰었는데 불법취업이라서 돈을 받기 어려웠다. 게다가 9월부터 단속이 심하다 하여 농어촌기술연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한국 법무부는 느닷없이 9월 29일부터 55세 이상자에게 허용되던 농어촌기술연수(D-4)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박씨와 같이 그간 일부 행정사 등이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방문취업 대기 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의 임금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액의 알선료를 받는 등의 폐단 방지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변형된 형태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입장을 밝혔다.박씨는 60세 고령 나이에 또 고액 학원비를 내고 기술연수과정을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고 11월 중순 중국으로 돌아갔다 와야 할지 고민 중이다. 박씨는“중국에서 올 땐 한국에서 이런 저런 설명없이 가면 무조건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돈을 내고 왔는데 안된다고 하니 코 막고 답답해할 노릇아닌가?” 하면서 “안 된다면 불법체류라도 해야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박씨는 중국에서 ‘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대행업체만 믿고 들어온 것이 돈은 돈대로 쓰고 한국에 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례이다.
중국 용정에서 8월 말에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한씨(58살)와 왕청에서 8월 15일에 입국한 최씨(57살)도 매일반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하여 돈을 내고 한국인 사장을 따라 입국하여 도라지 농장에서 일하다 정책이 변경되어 D-4비자신청이 거부되었다. 그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처했다. 돈을 적지 않게 내고 나왔는데 11월 중순에 중국에 가든지 아니면 기술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아서 이번 C-3 단기복수 비자 발급 제도가 또다시 중국동포의 불법체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과연 50세 이상 되는 동포들에게 기술연수제도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섞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에게 기술연수를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일할 수 있고,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 해서 신청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연수제도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50세 이상 동포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해주던지 아니면 이들에게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같다.
중국동포 박모씨(60살)는 연변에서 모 대행업체를 통해 돈을 내고 C-3비자를 받아 지난 8월 중순에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달 가까이 일당으로 건설현장을 뛰었는데 불법취업이라서 돈을 받기 어려웠다. 게다가 9월부터 단속이 심하다 하여 농어촌기술연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한국 법무부는 느닷없이 9월 29일부터 55세 이상자에게 허용되던 농어촌기술연수(D-4)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박씨와 같이 그간 일부 행정사 등이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방문취업 대기 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의 임금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액의 알선료를 받는 등의 폐단 방지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변형된 형태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입장을 밝혔다.박씨는 60세 고령 나이에 또 고액 학원비를 내고 기술연수과정을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고 11월 중순 중국으로 돌아갔다 와야 할지 고민 중이다. 박씨는“중국에서 올 땐 한국에서 이런 저런 설명없이 가면 무조건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돈을 내고 왔는데 안된다고 하니 코 막고 답답해할 노릇아닌가?” 하면서 “안 된다면 불법체류라도 해야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박씨는 중국에서 ‘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대행업체만 믿고 들어온 것이 돈은 돈대로 쓰고 한국에 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례이다.
중국 용정에서 8월 말에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한씨(58살)와 왕청에서 8월 15일에 입국한 최씨(57살)도 매일반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하여 돈을 내고 한국인 사장을 따라 입국하여 도라지 농장에서 일하다 정책이 변경되어 D-4비자신청이 거부되었다. 그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처했다. 돈을 적지 않게 내고 나왔는데 11월 중순에 중국에 가든지 아니면 기술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아서 이번 C-3 단기복수 비자 발급 제도가 또다시 중국동포의 불법체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과연 50세 이상 되는 동포들에게 기술연수제도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섞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에게 기술연수를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일할 수 있고,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 해서 신청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연수제도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50세 이상 동포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해주던지 아니면 이들에게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