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해외동포 취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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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21 11:32|본문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한국에 취업활동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총 55만 명으로 한국경제활동인구(2,465만 명)의 2.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 명)의 47%를 차지한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51만 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93%에 해당한다. 전문 인력은 4만 1,000명 규모로 외국어 회화지도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조선족 동포(55.1%)가 가장 많고 베트남(9.16%), 필리핀(5.23%), 태국(4.68%), 인도네시아(4.38%) 순이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유입 규제 강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했다. 고용허가제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폐해와 사업주의 근로자 인권침해 소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4년 이것을 대신해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17만 명 수준이다. 한국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체류 총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해외동포 취업자 규모를 약 30만 명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친족초청 가능 인원도 2009년부터 연 1명으로 축소하였다.
[ 2010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국가별 연간 허용인원 ]
계/국가 |
중국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키즈스탄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21,000 |
17,850 |
1,177 |
1,490 |
385 |
56 |
28 |
14 |
국가별로 할당된 무연고 방문취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전산 추첨은 9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한 모국방문 기회 부여
한국정부는 방문취업을 장기간 준비한 자에 대해 국내 고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모국의 선진 문화ㆍ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모국 방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전산추점은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13회ㆍ14회ㆍ15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 한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전산추첨에서 당첨될 때까지 한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1년 유효 복수사증(C-3, 090)을 발급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여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따른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대상이다.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증), 한국어시험 응시표 및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운영기간은 4월 20일(화)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이다.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해외동포(F-4) 자격 변경 실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ㆍ간병인 등과 같은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 해외동포(F-4) 비자 변경신청 자격 대상 및 준비서류 ]
대상 |
신청서류 |
비고 |
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ㆍ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업체 휴ㆍ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자 자격변경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방문 예약을 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절차에 따라 해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 취득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동포(F-4)비자 자격을 얻은 경우라도 할지라도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26일(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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