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북 몰린 50대, 법원이 강제 북송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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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7 18:25|본문
위장 탈북 몰린 50대, 법원이 강제 북송 막았다
[서울신문]중국서 태어나 북한서 살다가 탈북 A씨
당국은 中호구부 기록 근거 중국인 단정
위장 탈북자로 기소돼 강제 추방 위기
법원 “북한 이탈민 맞다”무죄 판결
수사 당국이 ‘위장 탈북민’으로 기소해 강제 북송될 위기에 몰렸던 이가 법원에서 탈북민으로 공식 인정됐다.
[서울신문]중국서 태어나 북한서 살다가 탈북 A씨
당국은 中호구부 기록 근거 중국인 단정
위장 탈북자로 기소돼 강제 추방 위기
법원 “북한 이탈민 맞다”무죄 판결
수사 당국이 ‘위장 탈북민’으로 기소해 강제 북송될 위기에 몰렸던 이가 법원에서 탈북민으로 공식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4일 중국 국적자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탈북민 A(58)씨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7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뻔한 상황에서 판사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삶을 살겠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중국 국적자가 탈북민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와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수사 당국에 의해 중국 국적자로 오인됐다가 법원에서 구제받은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국적자가 탈북민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와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수사 당국에 의해 중국 국적자로 오인됐다가 법원에서 구제받은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1960년 중국 출생인 A씨의 아버지는 북한 국적, 어머니는 중국 국적이었다. 이후 가족은 1976년 북한으로 이주했다. 당시 A씨는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아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A씨의 중국 국적은 상실됐다.
그로부터 25년 뒤인 2001년 A씨는 탈북했고, 이후 약 5년간 만주 일대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다. 2006년 4월 탈북브로커에게 중국 여권과 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A씨는 당시 중국에 자신의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구부 회복 신청을 해 중국 여권을 발부받았다. 이어 2007년 국내로 입국해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했고, 경찰에 자신이 탈북자임을 자진 신고했다.
그러다 A씨는 2010년 10월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려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때 A씨는 중국 공항에서 탈북민임을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중국 공안은 A씨의 한국 여권을 가져가 버렸다. A씨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여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공안을 통해 A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보호 결정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재발급받은 중국 여권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과거 탈북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금 명목으로 480만원을 타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우리 정부는 A씨의 중국 호구부 회복이 국적 회복과는 별개인데도 중국 국적이 회복된 것으로 오인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는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무료 소송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초에는 법원을 통해 중국 공안에 A씨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도 했다.
신청서에는 A씨의 북한 공민증,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만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중국으로 추방했다면, 중국 공안에서는 A씨를 북한 국적자로 보고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 있는 자료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