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제 추첨 탈락 동포들, 이렇게 한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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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23 09:08|본문
한국동보율사
사무소㈜심양
사무소 대표
김 제 섭
사무소㈜심양
사무소 대표
김 제 섭
가. 체류자격 변경의 종류와 신청서류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체류자격 변경(정식명칭; 방문취업 추첨 탈락자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과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늘어나기에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올린다.이번 한국정부의 조치는 방문취업사증을 위한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제13회. 14회. 15회 시험 합격자 중 탈락자를 의미한다.
올해 4월 20일부터 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C-3 사증으로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체류자격 변경조치는 C-3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두 가지 조건 즉 <농어촌 기술연수>와 <직업기술학원 연수> 중 한 가지를 갖추면 한국 체류가 가능한 사증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조치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조건은 농업, 축산업, 어업(양식업 포함) 분야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간의 연수기간을 완료하면 방문취업(H-2)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H-2 사증을 받은 후 제조업이나 농어촌에서 6개월을 더 근무하면 장기근속자로 인정하여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변경하여 한국 국민과 대등한 자격을 주게 된다.이 경우 최초 6개월은 정식 임금은 받을 수 없으나, 기본적인 체제비(숙식비와 잡비 등)는 받을 수 있다.
연수를 위한 신청서류는 연수계획서, 농장주 등의 연수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요건이 구비되면 한국으로 입국당시의 C-3 사증을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된다.6개월 취업 후 H-2 사증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류는 자격변경신청서, 연수업체의 연수확인서와 신원보증서, 특례고용확인서가 필요하다.H-2 사증에서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류는 해당 업종에 계속 고용된 고용관계 증명서류와 고용주 추천서와 신원보증서,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조건은, 국가기관이 지정한 직업기술학원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거나,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직업기술학원은 중국의 '培訓學校'에 해당하는데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가 지정한 학원이 연수기관이며, 그 직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체류기간은 자격변경(D-4)일자로부터 1년 간이다. 수강료는 직종에 따라 다르나 월 평균 30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수강자에 대한 수강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周)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만 월 4일 이상 강의에 결석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게 된다.신청서류는 연수계획서, 연수기관의 수강등록 증명서류, 관리단의 체류허가 추천서이다.
1년 간의 기술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직업연수시설의 연수확인서, 관리단의 체류허가 추천서가 필요하다. H-2 사증을 받은 후 제조업이나 농어촌에서 6개월 더 근무하면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변경되며 신청서류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이상의 모든 절차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나. 장단점과 선택 시 고려할 사항
근대 경제학의 시조인 영국의 케인즈는 그가 쓴 유명한 <<경제원론>> 서문에서 “배 고픈 자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였다.
또한 동양의 옛 어른들은 “난세에는 기술을 가진 자가 먼저 살아 남는다”고 하였다.이번 한국정부의 조치는 같은 민족인 중국동포가 한국에 와서 건축공사장이나 식당의 주방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 내 취업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나아가 중국에 돌아가서 창업(創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고심하고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상당 수의 대상자가 동북3성의 농촌에 거주하는 동포임을 감안할 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나 가구제작, 보일러시공, 크레인운전이나 공기압축기 운전, 식육처리 등 직종이 유리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제과제빵기능사, 헤어미용기능사, 화훼장식, 양장봉제 등 직종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당장의 현실로 보면 봉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좋을 듯하나 멀리 본다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중국동포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체제비와 일정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다. 당 사무소의 역할
한국정부가 새로이 시행하는 조치는 그 과정이 3단계로 나누어 있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이나 학원을 찾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단계별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등 한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당수가 노무에 종사하는 조선동포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당 사무소는 이와 같은 현실에 맞추어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대행 등록업체인 <한중법률사무소>와 한국 내 노무관리전문기구인 <노무법인 유앤>과 협력하여 동포들의 연수기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중법률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변호사사무소로서 조선동포를 포함한 중국인 노무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율사사무소이며, 노무법인 유앤은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중국 노무자들의 산업재해사건이나 임금체불사건을 수백 건 이상 해결한 한국 최대규모의 노무법인 임으로 조선 동포들의 한국 내 연수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고, 나아가 조건이 좋은 연수업체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본 사무소는 기술연수를 희망하는 동포들이 가능한 짧은 시간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학원 측과 조율하고, 각종 전문용어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대비하여 학습에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보탤 예정이다.
동포 여러분들의 건투와 한국에서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다”는 에디슨을 말로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