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취업, 방문취업 동포 한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 관련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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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6 09:14|본문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국내인력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있다.
1. 대상-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신청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
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경
우에도 신청 가능.
2.제조업‧농춘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사
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3.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신청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신청절차-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취득 가능.참고사항: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