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유학생 한국 취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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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6-28 11:34|본문
문: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 유학생인데요, 한국으로 유학와서 이번학기가 마지막학기예요. 이공계 계열이예요.그동안은 D-2 유학비자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번학기 끝나고 졸업하면 한국에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어떻게 바꾸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취업할 수 있는 회사나 직종이 따로 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전반적인것을 알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이공계 계열이라면 그쪽 계통의 회사로 취업하시는게 기본입니다.이공계 계열인데 규모도 작고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없는 이상한 회사 들어가면 입국관리국에서 우선 의심 들어갑니다.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꿀때 우선 회사에 입사를 하세요. 그 회사가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라면 입사시 모든 서루들을 구비해 줄것입니다. 그럼 그 서류 들고가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회사라면 본인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서울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immigration.go.kr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외국인 체류자격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및 방법
체류자격변경이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교(A-1), 공무(A-1),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단기상용(C-2)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 산업연수생(D-3)으로 연수중인 외국인이 1년 연수 후 연수취업(E-8)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거주(F-2)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