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중국동포 상대,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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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08 09:02|본문
중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에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법부부는 최근 재외동포(F-4)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국동포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2)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3)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4) 법인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5)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6)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7)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8)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9) 대학 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 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간부 교사, 소학(유치원) 고급교사
10)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하고자 하는 자(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11)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는 모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