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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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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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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대폭 확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초청 자격도 부여
 
법무부는 일부 재외동포들의 다소 맹목적인 국적취득 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국내 인력부족문제 해결 기타 동포 자본 국내 투자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영주자격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해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포의 영향력 발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주권 부여기준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된 영주자격(F-5) 기본요건에 따르면, 대상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자격 부여 대상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체류자격 약호 : F-5-D)로서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자, 대한민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또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여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체류자격 약호 : F-5-L)로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고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페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였거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면 영주자격이 부여 된다.
 
그 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체류자격 약호 : F-5-E)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로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영주자격 취득자에게도 친척초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주자격 소지자로서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약호: F-5-E)로서 초청 대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1인당,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1년 유효한 방문동거(F-1, 090)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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