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7 09:47|본문
한국정부는 조선족 기업가, 교수 또는 예술가 등 전문직업을 가지고있는 우수인재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게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있다.
□ 활동범위
― 한국내 체류활동에 있어 한국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단 단순로무행위, 유흥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수 없다.
□ 사증종류
체류기간 2년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한국내 거소신고시 1회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한국내 체류 가능하다.
□ 조선족 대상자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자
2. 한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이수(2학기이상 등록)또는 석사학위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한국정부초청 장학생
3.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4. 한국내에 입국, 단순로무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아래 우수인재 조선족
①법인기업체(集团,股份有限公司,有限公司) 대표 및 등기임원
②개인기업(私营独资企业,合资企业,个体户 등 자영업대표)
③ 다국적기업 임직원
④ 언론사 임원과 기자
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학 교수(부교수 포함), 박사학위 소지자
⑥ 중국정부 공인 1급(교수 상당), 2급(부교수 상당) 예술가
⑦ 조선족학교 교장(대표)
⑧ 산업기술연구원 등 기타 전문직 종사자
⑨ 중국정부에서 공인한 조선족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⑩ 전, 현직 전국 인민대표 및 정협대표 또는 5년이상 재직공무원
― 각종 공무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5. 우의 대상 4에서 ②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6. 한국 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7. 년간 매출액 30만딸라이상의 자영업대표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8.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자(매회 입국시 체류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후 매년 150일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다만 불법체류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이내에 우의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방법
령사관 지정 대리려행사 또는 직접방문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