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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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9 09:26|본문
13회 실무시험자들은 사증발급 되지 않나요
문: 안녕하세요. 13회 실무한국어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중에서 추첨에 탈락된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모두 사증발급이 가능하나요?
답: 문의하신 경우 현재까지 지시받은 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경우 령사관 홈페이지에 바로 공지해 드릴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짜리 비자로 취업할수 있나요?
문: 3개월짜리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할수 있나요? 취업하면 불법이 되나요? 그리고 4차 왕복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쭉 있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취업사증을 소지한 자만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사증은 한국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든가 재외공관에서 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기사증으로는 한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며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사증 (F-4) 배우자사증 신청 관련 문의
문: 제 남편은 재외동포사증(F-4)을 발급받아서 현재 사증이 유효기간내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한번도 다녀온적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10.1절에 한국에 관광 다녀올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편은 관광비자를 별도로 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F-4비자를 사용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저는 재외동포사증(F-4) 배우자사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관광사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재외동포사증(F-4)을 받는다면 비자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 문의하신 경우 남편은 사증신청이 불필요하며 배우자의 경우 개별관광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동포사증(F-4) 신청조건에 부합될 경우 재외동포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상용(C-2)에 관한 문의
문: 이번에 저희 회사는 중국법인 영업사원 집체교육 관련건으로 비자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초청인측 구비서류중 초청장 원본의 귀국보장각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4명의 영업사원중 한명이 현재 려권신청중입니다. 초청장 원본에 중국인 영업사원의 려권만기일이 명시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기술연수, 산업연수, 업무연수 등 목적으로 사증 신청시 한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수목적 사증발급인정서 취득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초청장은 따로 양식이 없으며 초청사와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입국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증거부 리유를 알고싶어요
문: 저의 언니가 작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올해 당첨됐어요. 8월 당첨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증이 거부당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당첨됐는대 왜 사증이 거부됐는지요? 언니는 혼자 딸을 키우고있서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가는게 삶의 희망인데 거부당했으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리유를 알고싶네요.
답: 문의하신 경우 정확한 시험회수를 입력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 9월달의 경우 14회이므로 수험표앞자리에 14회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추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