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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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28 09:10|본문
재입국예약에 관하여
문: 저의 삼촌이 H-2-A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계시다가 3년 만기되여 7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가시면서 재입국예약을 부탁하여서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약당시 예약일이랑 출국날자가 같으면 안된다는 메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7월4일로 정하고 예약접수를 마쳐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들을라니 출국날자랑 예약접수증의 출국날자가 같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삼촌은 7월5일에 떠나시면서 외국인등록증을 확실하게 반납하였습니다. 저는 무척 조급합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도 부디 저에게 해결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답: 재입국예약에 관하여 문의하신 경우 사증신청에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저만 기각받는건가요?
문: 저는 2008년에 친할머니가 큰고모와 큰고모부, 작은고모와 작은고모부 그리고 형을 초청했는데 모두들 다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저만 비자가 기각되고있습니다. 저는 국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번 신청해도 두번 다 기각입니다. 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되겠는지 답변부탁합니다.
답: 과거 재외공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자체규제자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년복수비자가 만기되여갑니다
문: C-3단기비자로 한국에 몇차 입국후 1년 복수비자로 (매번30일이내) 한국에 자주 다녀오는데요. 이 복수비자도 만기가 되여가고있습니다. 이 복수비자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상세한 답을 기다립니다.
답: 모든 사증은 사증만기후 새로 사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신청종류 및 구비서류는 령사관홈페이지>령사업무>사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를 초청하려는데요
문: 한국국적 취득 2년후면 가족초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안해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 국적취득 2년후 친인척 3명까지 초청이 가능하고 H-2사증의 경우 1.2촌만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촌이상의 경우 한국출입국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무사증 가능한가요?
문: 제가 얼마전에 한국국적 취득했는데요. 사적인 일로 일본을 다녀올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요? 주변의 말을 들으면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비자신청도 해야 한다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한국인의 경우 무사증으로 일본에서 30일동안 체류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에 있는 일본령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회 사람들은 언제면 모두 갈수 있나요?
문: 13회 실무한국어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중에서 추첨에 탈락된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12회처럼 사증발급이 가능하나요?
답: 문의하신 경우 현재까지 지시받은 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경우 당관 홈페이지에 바로 공지해 드릴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