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재중동포, 한국방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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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22 14:36|본문
한국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중국, 독립국가연합(CLS)국적의 동포기업인, 교수 , 예술인 및 자녀 등을 상대로 한국 방문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F-4)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사증 발급대상 및 사증 유효기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이 지난 17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다.
공고에 따르면 사증종류는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인데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한국내 거소 신고시 1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한국이나 중국에 등록된 동포단체 ( 성, 시, 연변자치주급 이상 단체) 대표, 전문직업 종사자 및 가족이 포함된다.
전문직업 종사자로는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개인기업대표(사영독자기업, 합작기업, 개체호 등 자영업 대표) , 다국적기업 임직원( 'Fortune'이 2007.7.23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직원의 경우 1년이상 근무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학 교수(부교수 포함), 중국 정부 공인 1급(교수 상당), 2급(부교수 상당)예술인, 임명 공문을 소지한 조선족학교 교장(대표), 산업기술연구원 등 기타 전문직 종사자(박사학위 소지자 포함), 자격증을 소지한 중국정부 공인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의 대표(부대표 포함), 전.현직 전국 인민대표및 정협대표 또는 5년이상 재직 공무원이 속한다.
전문직업 종사자의 가족으로는 연간 매출액 30만달러 이상의 동포 기업인, 대학교수 (부교수 포함), 중국 정부가 공인한 문화, 예술단체 대표(부대표 포함), 한국 정규대학 석사이상 졸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