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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이 알아야할 한국 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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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6-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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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흉기 특별단속기간 : 2009. 06. 03~ 08. 31(3개월)
 

도검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112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문검색(질문, 소지품 임의제시 요구, 외피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검 등 흉기 관련 처벌내용》

 

처벌대상

벌칙

근거규정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날 15㎝이상, 젝크나이프 등)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소지한 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①항

제조․판매․수출․소지 허가없는 자에 대해 도검을

양도․대여한 자 및 同 허가없는 자로 도검을 양수․대여받은 자

제21조④항⑤항

행상․노점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제8조

도검 제조 ․판매업자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방해 및 거짓진술한 자

제44조①항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한 자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제17조②항

유실․매몰된 도검을 발견․습득한 자로 경찰관서에 미신고 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긴

제23조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

 

위 벌칙사항 외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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