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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입국》 취소된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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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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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공관(중국) 방문취업(H2) 사증신청 절차 변경안내

편집자의 말: 요즘 한국으로 갔다가 만기가 되여 돌아온 입국자나 지금 돌아오려는 재한 조선족들 가운데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취소되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본 편집부로 많은 문의전화가 걸려오고있다. 이에 본 편집부는 한국 《하이, 코리아》에 실린 한국정부의 《재외공관(중국)방문취업(H2)사증신청 변경안내문》을 게재하니 많은 재출국인원들이 참조하길 바란다.

(이하 원문임)

 
□ 법무부는 '09.4.1.부터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방문취업사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 사전예약 대상
 
①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서 합법상태에서 출국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재입국 대상 동포
* 재입국대상 동포란 방문취업제 시행일('07.3.4.) 전부터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체류하였던 동포로서 동 체류자격으로 출국한 자 또는 동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A)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하다 출국한 자
 
②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H-2-B) 국민인 초청자
 
□ 방문예약시스템 운영 개시 : 2009.4.13(월) 13:00부터 가능(현재 예약 진행중)
 
□ 예약일 선택가능일
  
①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 합법상태에서 출국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재입국 대상 동포: 2009.4.20 ~ 2011.11.30까지 가능합니다.
  
② 국민이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H2B)
주 청도령사관 : 2009.11.2 ~ 2010.3.31
주 심양령사관 : 2009.6.3 ~ 2010.3.31
주 중국대사관, 주 상해령사관, 주 광주령사관, 주 성도령사관, 주 서안령사관의 경우 : 2009. 4.20 ~ 2010.3.31
※ 예약일 선택시 중국의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약한 날자가 중국에서 공휴일이라면 예약일 다음 근무일 이후 언제라도 주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대상 동포는 출국한 이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만 방문 사전예약 할수 있고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회원 > 외국인 > 등록외국인(등록증 소지자)으로 회원가입하되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후 방문예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쎈터(국번없이 1345)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본인여부확인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후 예약일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재 예약이나 수정, 취소 등이 불가하므로 기존예약증을 소지하고 예약일 이후 편리한 날짜에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당 공관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본인이 (잘못)신청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기본 하이코리아 회원중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한 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좌측중앙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기존 하이코리아 회원중 비밀번호를 분실한 후 비밀번호 찾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의 맨 하단 하이코리아 비밀번호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려권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양식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송부하시면 당일 또는 익일중 비밀번호를 아이디와 같이 변경하여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쎈터(국번없이 1345, 해외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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