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 한국 전문직 종사비자(F―4)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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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4:43|본문
기업단체대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한국내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졸업한 중국조선족
한국 법무부는 2008년 1월 3일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은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한국 법무부는 2008년 1월 3일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은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너도나도 《그럼 나도 한국을 마음대로 오갈수 있을것이 아닌가》,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시험을 안 치러도 되지 않는가》 하며 궁금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전문직 종사자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진 조선족들을 가리키는가?
외국적동포과 책임자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중국조선족은 단체 대표, 기업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기사증으로 1년에 세번이상 불법체류하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소개하였다.
단기사증이란 C―2(단기상용),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 사증을 말한다.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직 종사 중국조선족은 해당 서류를 주중 한국총령사관에 제출하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수 있다.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을 출입국할 때마다 매번 비자를 받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면제되여 한국출입이 훨씬 쉬워지며 한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다.
길림성 조선족가운데는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많다. 길림성조선족과학경제기술진흥총회 회장이며 장춘국가광전자산업기지발전주식유한회사 리사장 겸 총경리인 류천문은 이 소식을 접한 후 《한국정부에서 전문직 종사 중국조선족들을 위해 자유로운 출입국정책을 출범한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이는 한국에서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출입국을 위해 더 한층 폭넓게 마련한, 조선족에게 아주 유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의 책임자는 기자에게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조선족가운데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6개월이상 체류한 조선족에게도 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한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졸업한 중국조선족에게도 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한국 현행법상 F―4 체류자격으로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자들처럼 단순 로무업종에 취업할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조선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것으로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