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취직생활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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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5:31|본문
고용허가제
한국정부(로동부)는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사용하게 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업무를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률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업무를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률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였다.
송출국가와 직접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정, 도입 절차를 담당하여 송출비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송출국가는 량질의 근로자를 선발, 송출하고 근로자의 한국입국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불법체류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 근로자가 불성실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리탈하여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경우 송출국가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익을 받을수 있다. 전국의 고용지원쎈터에서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리탈하여 불법취업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 및 출국조치되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취업기간 3년 만료후 재입국 및 재고용하고저 하는 경우 신설된 재고용제도를 리용하면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외국인근로자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시하게 되면 합법적인 근로자가 된다. 이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로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년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라는 리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여있으며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로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할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취업기간중에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된다. 3년 취업기간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
재고용절차
한국입국후 취업교육기관 입소(취업교육리수, 건강검진, 귀국비용상해보험가입), 건설업교육기관 입소(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 건설현장에 취업(표군근로계약체결), 취업개시신고, 취업활동(사업주: 근로개시신고,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후 귀국비용, 상해보험가입, 외국인등록), 출국 (3년후)이다.
방문취업제
방문취업제는 국내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포용정책으로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쏘련지역 거주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로동부고용지원쎈터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에 취업하는 자.
취업활동절차와 류의사항
1. 한국입국후 취업교육기관 입소(취업교육이수, 건강검진, 귀국비용 상해보험가입). 2. 교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취업알선 및 표준근로계약체결(자률구직기능). 3. 취업활동 취업개시 신고(사업주: 근로개시신고, 출국만기보증보험가입,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후 귀국비용 상해보험가입, 외국인등록). 4. 3년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5. 출국(3년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업교육접수: 한국산업인공단 23개 지역본부 및 지소).
취업교육기간중 귀국비용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후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