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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운영
새해 1월23일부터 신청순으로 4개국어(중국어 가능)로 강의 시작하기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조치로 2009년 1월23일(금요일)오후 2시부터 전문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4개국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운전면허학과시험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운전면허교육을 담당한 경찰서와 신청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한민족신문사에서는 대리접수를 해주고 있다.
영등포구는 중국조선족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집중되여 생활하는 지역으…(2009-03-26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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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친척방문 1년에 1명만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초청인원 3명의 범위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한다. 초청인원 3명 제한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부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가족 또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류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요건 강화.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류학생에 한하여 초청권을 허용한다.
과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2009-03-26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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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재입국허가■ 대상●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신청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단수 재입국(3만원),…(2009-03-26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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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무관련 정부기관 사이트(한국)
영사업무와 관련된 한국 정부기관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리지 않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 창에 붙혀 여십시오.)
업무
관련기관
홈페이지
체류 및 비자발급(방문취업제 포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www.immigration.go.kr
국 적
법무부
www.moj.go.kr
호 적
법원행정처
www.scourt.go.kr
…(2009-03-26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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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분야 불체자 단속않기로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금지 5년간 농업분야 일하면 영주권 부여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한국 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국 법무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재중동포(조선족,고려인 포함)의 영주자격 …(2009-03-26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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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처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성년 : 2007년 4월 ~ 2007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미성년 : 2007년 4월 ~2007년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07년 6월 ~ 2007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2009-03-26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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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한국비자 안나오면 《원인 알수 있어요》
한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알수 있게 되였다.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심양령사관에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여 불허된 경우 령사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사증심사결과조회》 종목에서 사증불허사유를 조회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 및 문서 등으로 사증불허사유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민원들이 상기 방법으로 조회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외국인 입국허가(사증발급 포함)여부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주권의 행사로서 각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2009-03-26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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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사가 가르치는 로무자의 법적권리
한국 한솔로무법인 공인로무사 이성진과의 인터뷰
중한로무자우호협회의 자원봉사자로 다년간 해외로무자들의 상담과 법적대리를 해온 한솔로무법인 이성진로무사(녀)는 방취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법적권리를 알고 향수할수 있도록 절실한 조언들을 토파하였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은 무조건 혜택받을수 있다
어느 한번 그녀는 한 중국인로무자의 대리인을 맡아나선적이 있었다. 그 로무자는 작업중 손목 중요한 부분을 크게 다쳐 상처를 입었다. 사장이 일정한 보험금을 지불하자 그…(2009-03-26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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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H-2)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반드시 취업교육 …
최근 친족 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일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교육 수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해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교육 수료 후 취업교육장에서 바로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취업교육장에서는 노동부…(2009-03-26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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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고하면 초청권 영주권 부여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사무관 전달수는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출입국정책을 제정하는 관건적인 실무담당자이다. 2008년 10월 21일, 기자는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 전달수사무관을 만나 조선족들의 관심사인 방취제에 대해 여러 모로 알아보았다. 그는 방취제 개선안 배경설명회에 참가하고저 심양령사관을 방문했다.
아래는 전달수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2008년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방취제 개선안에 따르면 방문취업목적으로 한국에 간 조선족들은 중소제조업…(2009-03-26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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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와 방취제 이렇게 달라요
한국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뭐가 다른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허가제는 한족,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공민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방문취업제는 조선족에게만 적용된다.
고용허가제로든 방문취업제로든 한국에 가 로무를 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시험종류가 다르고 관리부문이 다르며 시행기관이 다르며 선발방법이 다르다.
고용제: 실무시험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25주세이하 조선족들은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아직 받을수 없기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쳐서 한국에 갈 생각들을 하고있다. 2…(2009-03-26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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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 로무비용 구체적으로 얼마?
고용허가제 로무비용이 총 5000원 든다고 국가상무부에서 공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드는가?
중한 쌍방의 협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수금종목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체검사, 려권, 사증, 출국전교육, 자료송부, 비행기표와 불가예측비 등 8개 종목이다. 그외 아무 비용도 받지 못한다고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비 122원(17딸라)/인, 신체검사비 35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려권비 20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출국전 교육 2000원/인, 사증비4…(2009-03-26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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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어떤것들이 있는가?
중국에서 실시되고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주로 어떤것들이 있는가?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즉 TOPIK이다. 이 시험은 1996년부터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이미 제13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했다.
작년에 한국 법무부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 이래 초급, 중급, 고급 시험외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즉 B-TOPIK를 신증했다. 초, 중, 고급시험은 주로 한족들이 치르고 실무시험은 조선족들만 치른다.
이 시험은 올해부터 1년에 상, 하반기에…(2009-03-26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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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취직생활안내 (3)
고용허가제
한국정부(로동부)는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사용하게 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업무를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률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였다.
송출국가와 직접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정, 도입 절차를 담당하여 송출비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송출국가는 량질의 근로자를…(2009-03-26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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