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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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4:32|본문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재입국허가
■ 대상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 단수 재입국(3만원), 복수재입국(5만원)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등(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필한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 신고사유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하는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최초로 개인이나 기관·단체·업체에 고용된 경우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동거(F-1-4)자격 소지자가 취업개시 하는 경우에도 해당
● 근무처를 변경한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 고용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기존 특례고용허가제(E-9A~K) 근무처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업체로의 변경 시
■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체류지 변경신고
■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변경신고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34:30 중국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4:4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2:3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4:44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7:4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재입국허가
■ 대상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 단수 재입국(3만원), 복수재입국(5만원)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등(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필한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 신고사유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하는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최초로 개인이나 기관·단체·업체에 고용된 경우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동거(F-1-4)자격 소지자가 취업개시 하는 경우에도 해당
● 근무처를 변경한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 고용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기존 특례고용허가제(E-9A~K) 근무처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업체로의 변경 시
■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체류지 변경신고
■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변경신고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34:30 중국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4:4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2:3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4:44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7:4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