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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김경한 장관)는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체류외국인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내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20…(2009-03-26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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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출국금지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행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출국금지조치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한국적인 법률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최근 합작투자회사의 갑 방(중국인)이 을 방인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2009-03-26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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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총영사관, 사증 개인신청 제한조치 실시
o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월)부터 사증 신청시 개인접수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사증접수실의 혼잡을 줄이고, 대기자리 매매 등 사증부조리를 예방하여 사증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o 개인신청이 허용되는 사증종류 -공무·인공여권 소지자로 공무목적으로 한국방문하는 경우 -상용·문화사증 신청자 -법무부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병간호, 사망자처리 목적 사증 o 상기 사증 이외의 경우에는 총영사관이 지정한 여행사를 경유하여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여행사 목록은 [영…(2009-03-26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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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권발급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개정려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주요내용
려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라 주중 한국 재외공관에서는 금년 10월중순부터 전자려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중앙집중식 려권발급방식(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제작)으로 인해 려권발급에 2~4주 소요될 예상이라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 려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등이 가능하며 지문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래와…(2009-03-26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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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확대실시
1. 최근 한국정부는 한ㆍ중간 인적교류 촉진 및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중국국민에 대하여 복수사증(사증유효기간1년, 체류기간30일)을 발급키로 하였습니다.
2. 복수사증확대대상자 o OECD 국가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자 o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ㆍ선사 임직원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중 우수고객 (골드ㆍ플래티늄카드 소지자) o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자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2009-03-26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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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F―2―1)의 한국체류기간 연장
한국인과 혼인하여 거주(F―2―1, 90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 및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신청시 구비서류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려권, 반명함판 사진 2매, 배우자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수수료(3만원, 한국돈) 등이며 배우자를 동반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체류기간은 한국에 입국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2009-03-26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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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F)자격중 H―2―A자격만 재입국허가 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때 《H―2(A―F)자격자중 H―2―A자격자만 재입국허가가 필요하고 기타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수속을 받으면 된다》고 최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이흥대 출국1과장이 밝혔다.H―2―A자격자외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출국하면 된다.
류학생의 경우 보통 친구들끼리 여럿이 한국에서 출국할 경우 미리 체류지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 비자를 받는것이 좋다.
소개에 따르면 …(2009-03-26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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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확대
어학연수생도 6개월 경과후 가능
한국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기존에 류학(D―2)자격의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아르바이트 활동을 어학연수생에게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어학연수생의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여야만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류학생(어학연수생)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려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 고용주 고용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어학연수생은 연수원장…(2009-03-26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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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음식업)의 방문취업제 안내
○외국인채용절차
1.내국인 구인신청
(7일간 구인노력)
◦신청장소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문의 2004-703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워크넷 (http://www.work.go.kr)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시기 : 내국인 구인신청 접수 7일 후
◦신청장소 : 외국인고용지원팀(☎ 2004-7…(2009-03-26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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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방문사증 신청서류 변경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 제출해야
한국 친척방문사증을 받기 위해 공안부문 파출소에 가 친척관계증명서를 떼여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없어지고 대신 2008년 2월 1일부터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심양 총령사관은 조선족들이 한국 친척관계 립증서류로 심양총령사관에 제출하는 친속관계증명서를 공안부문 파출소로부터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2009-03-26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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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외국인취업교육현장을 찾아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팔자는 2박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준대로 외국인취업교육쎈터에서 취업교육을 받았다. 양주교육장, 부산교육장과 더불어 한국에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세개의 교육장의 하나인 외국인취업교육쎈터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에 자리잡고있다.도시의 소음을 멀리한 쾌적한 환경에 아늑하고 조용한 학습관과 깨끗한 생활관 등 시설이 구전한 외국인취업교육쎈터에서는 재능있고 경험이 풍부한 10여명 강사들로 강사진을 뭇고 빠듯한 일정내에 한국문화의 리해, 수산일반, 외국…(2009-03-26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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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 한국 가면 고용주와 《근로계약》 맺어야
문: 이번에 방문취업제에 추첨되여 한국에 나가 일하게 되는데 한국에 가서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는가?
윤수범 변호사: 중국에는 《로동법》과 《로동계약법》이 있다. 한국에도 이와 맞물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법》이 있다.
조선족들은 한국의 이 두가지 법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며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험법》에 관한 상식도 알아야 한다.
해외취업 중개기구…(2009-03-26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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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 한국 전문직 종사비자(F―4) 받을수 있나?
기업단체대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한국내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졸업한 중국조선족한국 법무부는 2008년 1월 3일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은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너도나도 《그럼 나도 한국을 마음대로 오갈수 있을것이 아닌가》,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시험을 안 치러도 되지 않는가》 하며 궁금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전문직 …(2009-03-26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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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재입국대상 동포 방문취업 사증신청 절차 안내
법무부는 '2009년 4월1일부터 출국 1개월경과 후부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복수사증이 발급되는 재입국대상 동포 등에 대해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재입국대상 동포란 방문취업제 시행일(‘2007년3월4일)전부터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 동포를 말한다.(H-2-A)□ 재입국대상 동포는 출국한 이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만 방문 사전예약 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시…(2009-04-14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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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취제추첨에 선발돼도 한국말 모르면 비자 무효
3일,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쓸줄도 모르는 무연고방문취업(H-2) 사증소지자가 한국공항에 도착하자마다 비자무효란 도장을 맞고 중국에 돌아왔다. 알아본데 따르면 길림성 통화지구의 이 김모 남성은 지난해 9월 실무한국어시험에 참가하여 합격, 그후 추첨되여 금년 3월말 방문취업사증을 받았다. 이날 그는 장춘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 입경카드를 입력하지 못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몇마디 말을 물어보았으나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벙벙해있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그의 려권사증이 무연고방문…(2009-04-13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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