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추고, 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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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2-01 13:42|본문
한국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 데이어, 오는 1월 28일부터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동북아신문이 전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킨 바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비자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서 약 8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포함 되고, 입국 체류 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 최초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