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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안면부 다친 어느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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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0-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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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 안면부 다친 어느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사례 
 2015년 메르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의 일이다. 중국인 근로자 A씨(이하“A"라함)가 충남 **시에서 근무 중에 다쳤다고 하여 잘 알고 지내는 통역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가 작업 중에 자재가 A씨의 얼굴을 때려서 안면부를 다쳤는데, 비골골절, 안와골절, 백내장, 녹내장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병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몇가지 때문에 꼬여 버렸다. 이번 경우는 보통 중국교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종합세트이기 때문에 상담사례로 글을 쓰고자 한다.
A씨는 미등록근로자(약 10년 불법체류)인데다가 급여통장도 본인 것이 없었고, 사고 후에 최초 병원 내원 할 때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으며, 두 번째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에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한 당일 날 저녁에 재해자 A는 회사 숙소로 가 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약 7주일 후인 수술날에 비골골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날짜를 잡았으나, 산재신청도 안되어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자 사업주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이에 재해자 A는 서울로 올라와서 모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였는데, 약 1달이 지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었다. 산재요양신청서에 작성 내용이 누락되고, 담당주치의 소견란도 많이 누락되어 공단 담당자가 2회에 걸쳐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법률사무소에서 못하고 있는 와중에, A씨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코에서 냄새가 나고 눈이 아프다 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와 백내장(상병이“노인성 백내장”으로 나옮) 수술을 받은 후에 필자에게 통역을 통해 연락이 왔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진행하면서 필자가 확인한 내용이다.
사건을 수임한 후, A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참 난감하였다. A씨 본인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위의 내용을 보듯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먼저 간단한 것 몇가지만 확인한 후에 산재로 갈지 공상으로 갈지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사실 산재처리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나 노력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
먼저 현재 A씨의 상병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전체 보상액이 얼마 나올지 추정 가능하고 이것에 맞추어 산재로 가느냐 아니면 공상으로 가느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A씨는 끝까지 산재로 가겠다고 주장하겠지만...)
A씨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S병원에 가서 종합검사(CT촬영 포함)를 한 결과 장해정도가 낮고, 백내장도 노인성백내장으로 나와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만만한 것이 아니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업주는 합의를 할수도 있다고 한 상태이고(사업주는 A씨 상병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임) 하여 A씨에게 설명을 하니 A씨는 무조건 산재로 가겠다고 한다. 무조건 산재로 가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보니 사업주가 A씨에게 사고 후에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아서 배신감과 원망감 그리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도 한몫 하였다.
A씨를 데리고 수술한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과 동시에 요양신청서에 주치의 소견을 받았는데 A씨가 원하는 것과는 먼 내용이였다. 요양기간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제외시켰고, 최초 요양신청서 상의 요양기간(3개월)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승인이 나기 전에 요양기간이 끝나게 되므로 요양연장을 위해선 또한번 서울에서 내려와야 할 상황이였고, 이어서 서울로 전원신청을 하려면 두 번째 승인이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내려와야 하였다.
두 번째 요양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A씨 통장 개설 때문인데 산재요양기간이라 할지라도 불법체류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승인기간 동안에 1달짜리 단기비자(E-9)를 받은 다음 산재요양승인결정서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통장을 개설하여 이 통장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A씨의 상병과 병원에 대하여도,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최초병원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복잡해진다. 즉, 환자의 본인의 이름으로 바꾼 다음 병원기록을 출력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도용당한 사람과 같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때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보험비를 뱉어내야 하므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병원비를 다 지급하여야 병원은 이름을 바꾸어준다.(물론 나중에 돌려받지만...)
도용당한 사람이 비협조적이거나 A씨가 병원비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병원의 환자 이름 바꾸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선 몇 번을 서울에서 출장을 가야 해결될까?
보상금 결정에 있어서 요양기간과 장해정도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장해등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상병도 노인성 녹내장이라고 담당주치의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받기가 만만한 것은 아니였다. 최악의 경우 노인성녹내장이 산재로 승인받지 못하면 녹내장 수술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위의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필자의 판단에 공상처리가 타당하다고 여기고 합의를 A씨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였으나, 번번히 거절을 하고 오히려 회사 사장과 짰다고 역정을 내었다.
결국에는 A씨가 원하는대로 두 번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담당주치의로부터 요양신청서에 소견을 받은 후 확인을 하니 오류가 많이 있어서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차 제출하였다(최초 제출은 법률사무소에서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여 공단에서 두 번이나 수정 요청하였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법률사무소에서 못하여 필자가 수임한 후에 반려요청을 하여 보완하여 제출하겠다고 한 것임). 공단에서도 요양신청서를 접수받게 되면 관련조사를 하여 승인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시간이 좀 흘렸다. 사실 최초 병원문제 등으로 회사가 냉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당연히 승인이 되게 되어있었다. 다만, 승인이 나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보완할 일 때문에 승인 난 이후가 더 문제였다.필자가 공단의 승인을 기다리며 보완할 일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A씨는 그 와중에 승인이 늦어진다고 몇 번이나 통역에게 재촉을 하고 공단에 제출한 서류 1부를 복사해달라고 하고 기자에게 전화하겠다고 하고, 경찰에 가겠다고 하고...왜그러냐고 하니 코에서 냄새가 나고 다친 곳이 많이 아프니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기에 그럼 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었는데도 막무가내로 아프다라고만 하였다.
그로부터 몇 일이 지난 다음에 어디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대림동 일대를 다 돌아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필자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정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필자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결과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게 하고자 하였지만 A씨가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해결해 줄 전문가도 믿지 못하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돈 잃고 시간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 케이스이다. 물론 비전문가인 외국인이나 교포가 누가 전문가인지 모를 수 있다. 허나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충 감이 옮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잘못된 선택으로 큰 낭패를 보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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