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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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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2-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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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國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5년 ‘담배와의 전쟁’ 시작
1월 1일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 걸린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이를 묵인한 업주 및 관리자에게는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석 운영도 불가하다. 단,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편번호 5자리로 개편
내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새 우편번호 체계는 앞의 3자리까지는 시, 군, 구 단위로 나뉘며 뒤의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난이도 강화 
경찰청이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정부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듬해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4.5% 증가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
1월 22일부터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신용카드 1포인트도 사용 가능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포인트 최소 적립 기준이 없어지고 단 1포인트만 생겨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입 시 제시한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탈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포인트가 유지돼 재가입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금액 조정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생활형편에 따라 가입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부분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예정된 수급 시점보다 늦춰 받는 대신 이자가 붙은 연금액을 가져가는 제도다.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50~100%에 대해 65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실손보험료 청구 간소화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 통원 의료비는 진단서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 

  장벽 낮춘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의 자격은 완화되고 절차는 간소해진다. 내년 3월부터 서울•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개편된다. 청약 절차는 기존의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해진다. 한편,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높아지고,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6억~9억원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최대 절반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주택매매 시 6억∼9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9% 이하에서 0.5%이하로,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시에는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일 경우 0.9% 이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로,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호텔 등급제 전면 개편
기존에 무궁화로 표시됐던 우리나라 호텔 등급이 2015년부터 국제 표준인 '5성 체계'로 개편된다. 따라서 '특1급•특2급•1급•2급•3급'으로 구분됐던 호텔의 구 등급제는 국제적 관례를 따르는 '5성•4성•3성•2성•1성'의 등급으로 바뀐다. 새로운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의 2단계로 이뤄진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등도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내년부터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새로운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때 카드 교체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는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26년만에 개정 
1월 1일부터 문장 부호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글쓰기 환경이 원고지에서 컴퓨터로 급격히 달라짐에 따라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가로쓰기로의 통합, 문장 부호 명칭 정리, 부호 선택의 폭 확대, 소괄호 관련 조항 증가 등이 이뤄졌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
2015년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액은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10% 감액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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