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사증 입국 동포도 3시간 무상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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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8-09 14:57|본문
H-2사증 입국 동포도 3시간 무상교육 받아야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4년 7월31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새소식란을 통해 ‘한국의 기초 법·제도에 대한 3시간 무상교육을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의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은 그 동안은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만 동포교육지원단과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시돼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포들은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된다. 법무부의 이번 3시간 무상교육 관련 개정 방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지금까지는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으로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 근속기간이 인정되지만, 육아도우미는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침은 2014년 8월11일부터 적용된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동북아신문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4년 7월31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새소식란을 통해 ‘한국의 기초 법·제도에 대한 3시간 무상교육을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의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은 그 동안은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만 동포교육지원단과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시돼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포들은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된다. 법무부의 이번 3시간 무상교육 관련 개정 방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지금까지는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으로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 근속기간이 인정되지만, 육아도우미는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침은 2014년 8월11일부터 적용된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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