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시험·통합프로그램' 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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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17 07:09|본문
「한국어능력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첨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 자는 두가지 자격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동포 중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가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2세일 경우와 10년 이상 합법 체류자는 위 첨부서류가 필요 없이 영주권(F-5)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한족(漢族)출신인 2세의 경우, 부모의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여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 하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상반기 1월과 4월, 하반기 7월과 10월로 연 4회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접수는 1달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범위는 어휘력,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순으로 보며, 시험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점수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은 5단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450시간으로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만 합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에도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험 기간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 사용 기간이 3개월이 지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발급받은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2세들 중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젊은 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상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반듯이 배워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이 1년에 4번 밖에 없다는 것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아진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여 2년 정도 경과하면 합법체류 5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동포들이 영주권·일반귀화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횟수를 당연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소식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첨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 자는 두가지 자격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동포 중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가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2세일 경우와 10년 이상 합법 체류자는 위 첨부서류가 필요 없이 영주권(F-5)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한족(漢族)출신인 2세의 경우, 부모의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여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 하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상반기 1월과 4월, 하반기 7월과 10월로 연 4회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접수는 1달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범위는 어휘력,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순으로 보며, 시험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점수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은 5단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450시간으로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만 합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에도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험 기간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 사용 기간이 3개월이 지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발급받은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2세들 중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젊은 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상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반듯이 배워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이 1년에 4번 밖에 없다는 것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아진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여 2년 정도 경과하면 합법체류 5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동포들이 영주권·일반귀화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횟수를 당연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