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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 위명여권 사용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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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6-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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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 위명여권 사용자 구제한다” 

법부무, 6월 4일 단체장 간담회서 ‘6월 중순경 새 정책 내겠다’ 밝혀 

                                                          이동렬 기자 pys048@hanmail.net

▲ 5월25일에 시작된 '중국동포정책 대 전한'촉구 집회 장면이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마침내 6월 중순 쯤에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사용자)를 포함하여 인도적 사유가 있는 동포들에 대한 새로운 구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6월4일 오후 2시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진행된 중국동포 ‘위명 여권 사용자 사면’ 촉구대회를 조직한 시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모 시민단체장의 말에 따르면, 법무부는 ①오는 7월부터 2012년 9월17일부터 11월30일(7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정책을 6개월간 한 번 더 실시하기로 하고, ②이외, 불법체류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심사해서 구제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③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중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틀림없이 실명인 경우는 사면해 주기로 하였으며, 위명인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응한 절차를 밟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또 중국으로 귀국했다가 위명여권 사용 문제 때문에 한국 입국을 거절당한 동포들이나 위명여권사용으로 강제퇴거당한 동포들의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받아 출입국본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사증을 발급해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중국동포정책 대전환 촉구대회’를 조직했던 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위를 중단하고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협조하면서 동포들의 합법적인 권리 쟁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 중국동포교회(담임목사 김해성), 한중사랑교회(담임목사 서영희), 귀한동포연합총회(회장 최길도) 등 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들은 5월 5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3시에 집회를 갖고 ‘위명 여권 동포 사면’, ‘불법체류 동포 사면’, ‘F-4 취업제한 철폐’ 등 시위를 하며 법무부에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해왔다. 또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5월12일부터 단신 농성에 들어가 6월4일까지 24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6월3일 오후에는 서울출입국의 우기봉 단장이 위로차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단식 기거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를 방문했다. 특히 저녁 10시 30분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서 목사를 방문하여 위로를 표했다. 황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설득했고, 서 목사는 단식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황 대표에게 부탁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오전에는 중국동포교회에서 김해성 목사, 신상록 목사 등의 주관 아래 전국이주민단체 및 중국동포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이주민 관련 100여개 단체의 이름으로 ‘중국동포정책의 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법무부가 새로 출시하는 정책에 관해 서경석 목사는 일단 환영을 표하며, “위명 여권 사용 등 비자문제로 억울함을 당하는 중국동포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는 법무부가 제시한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면서, 또 다른 억울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하고 동포들을 깐깐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는 “정부가 늦었지만 위명여권 사용자 구제에 전향적 의지를 밝힌 것에 만족한다”며,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면 동포들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는 “위명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의 입장을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불체자에 대한 사면, F4자유취업 허용까지 진일보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귀한동포연합총회의 최길도 회장은 “한중간에 법이 바로 서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생계형 위명여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기쁘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법무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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