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구제방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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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11 21:46|본문
일전에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구제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정부가 2005년과 2006년에 두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해 6만여명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은 뒤 4년만에 재차 실시한 우대정책이다.
201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인원중 ▲한국에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있는 사람 ▲가족 대부분이 한국에 체류해있어 중국내 생활기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합법적체류로 변경할수 있다.
그외 불법체류시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한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사람 ▲산재피해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 2007년 5월 51일전에 위명려권을 행사해 현재 실명으로 체류중인 사람 ▲2007년 3월 4일전에 밀입국한 사람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실명이 확인된 사람 ▲기타 상기 조건에 맞먹는 인도적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들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출입국대행등록업체 등에 제출하면 구제받을수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제출자의 구체 실정을 감안하여 200~400만원(한화)의 범칙금을 받는다.
아직도 한국에는 몇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할 경우 여러가지 불리익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지어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치료를 받을수 없는 등 사회적문제로까지 크게 대두되고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있는 일부 브로커들은 매번 한국법무부에서 새로운 입국정책을 실시하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오는 기회를 리용해 서류를 작성해주고 출입국접수업무를 하는 명목으로 많게는 인당 몇백만원씩을 받아 폭리를 챙겨 그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우리 조선족들이 더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한국정부가 2005년과 2006년에 두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해 6만여명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은 뒤 4년만에 재차 실시한 우대정책이다.
201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인원중 ▲한국에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있는 사람 ▲가족 대부분이 한국에 체류해있어 중국내 생활기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합법적체류로 변경할수 있다.
그외 불법체류시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한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사람 ▲산재피해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 2007년 5월 51일전에 위명려권을 행사해 현재 실명으로 체류중인 사람 ▲2007년 3월 4일전에 밀입국한 사람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실명이 확인된 사람 ▲기타 상기 조건에 맞먹는 인도적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들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출입국대행등록업체 등에 제출하면 구제받을수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제출자의 구체 실정을 감안하여 200~400만원(한화)의 범칙금을 받는다.
아직도 한국에는 몇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할 경우 여러가지 불리익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지어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치료를 받을수 없는 등 사회적문제로까지 크게 대두되고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있는 일부 브로커들은 매번 한국법무부에서 새로운 입국정책을 실시하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오는 기회를 리용해 서류를 작성해주고 출입국접수업무를 하는 명목으로 많게는 인당 몇백만원씩을 받아 폭리를 챙겨 그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우리 조선족들이 더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