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10년이상 불체자 등 고충해소 일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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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27 09:40|본문
일전 한국 법무부는 한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한국내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해소 신천대상을 확대하고 신천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고 동북아신문이 전했다.
이번 신청 대상으로는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자, 한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자, 산재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 체류기간 도과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도과 된 자"등이다.
이들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 (D-4)자격변경 및 기술 교육 과정 이수 후 한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기 위해서는 (사)재외동포기술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과정으로 거치지 않고 신청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변경해주며, 1949년10월1일전 출생자는 재외동포 (F-4)자격변경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대행업체 (시민단체 포함) 체류허가 신청서, 대상여부 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호구부 등)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진정서, 재산관계,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칙금(200만원) 납부 후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 기술교육 등록절차를 마치고 자격변경 추천서를 발급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시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