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건부로 불법체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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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0 10:08|본문
신청 후, (D-4)자격에서 (H-2)자격으로 변경 가능
불법체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재외동포 고충해소 시행 안내’를 발표하고 “불법체류 고충해소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즉 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불법체류 동포에 한하여 구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신청대상으로는 △2011.1.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 초과자도 포함)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자 등이다.
위 신청대상에 속하는 자는 본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대행업체(시민단체 포함)에서 체류허가신청서, 대상 여부 입증서류, 동포 입증서류(호구부 등) 제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정서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류가 완비되고 구제조건에 부합되면 불법체류 범칙금 200만원을 납부한 후 (사)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해 기술교육 등록절차를 마치면 자격변경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재외동포 기술교육에 등록하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 (D-4)로 자격 변경할 수 있으며, 기술교육 과정 이수 후에는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H-2)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재외동포기술교육은 9개월(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간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49.10.1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자격변경’ 체류할 수 있다.
한편, 정책 시행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팔레스빌 12층(지하철 1호선 동묘역 8번 출구)이고, 02-766-3900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