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입국민원 3월부터 일체 행정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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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21 10:31|본문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석동현 본부장은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 어려웁고 또 어려움이 많다면서 동포들이 이해하고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h-2)비자 대행제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 및 신고업무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행제도는 지난해 2월16일부터 방문취업(H-2)자격 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출입국 민원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출입국 대행업무가 현행 방문취업(H-2) 동포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ㆍ신고 업무로 확대된다. 한국내에 체류하고있는 모든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신고서 포함)를 대행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 행정사 등)을 통해서 접수할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체류자(류학 및 투자자격은 제외)와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민원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극심한 민원창구의 혼잡도 해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사전 방문예약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외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이나 전자민원 처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리용하고 지역별 대행기관의 주소와 련락처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수있다.
대행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의 접수시간은 오후 4시까지만 인정한다. 건전한 출입국 민원 대행제도 확립을 위해 호객행위 등의 불법모집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기관 발견시 1588-7191 신고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 권장 상한액)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 신청·신고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내용별 한국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행 : 5만원(한국돈 이하 모두 한국돈임)
- 체류자격변경허가외의 각종 허가와 외국인등록신고 대행 : 3만원
- 외국인등록 신고 외의 각종 신고 대행 : 1만원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h-2)비자 대행제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 및 신고업무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행제도는 지난해 2월16일부터 방문취업(H-2)자격 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출입국 민원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출입국 대행업무가 현행 방문취업(H-2) 동포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ㆍ신고 업무로 확대된다. 한국내에 체류하고있는 모든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신고서 포함)를 대행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 행정사 등)을 통해서 접수할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체류자(류학 및 투자자격은 제외)와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민원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극심한 민원창구의 혼잡도 해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사전 방문예약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외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이나 전자민원 처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리용하고 지역별 대행기관의 주소와 련락처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수있다.
대행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의 접수시간은 오후 4시까지만 인정한다. 건전한 출입국 민원 대행제도 확립을 위해 호객행위 등의 불법모집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기관 발견시 1588-7191 신고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 권장 상한액)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 신청·신고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내용별 한국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행 : 5만원(한국돈 이하 모두 한국돈임)
- 체류자격변경허가외의 각종 허가와 외국인등록신고 대행 : 3만원
- 외국인등록 신고 외의 각종 신고 대행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