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제도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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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21 10:37|본문
“한국어능력시험을 치지 않은 사람,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가격은 얼마이고 어떻게 수속합니까?”
요즘 들어 연길시내 몇몇 큰 대행업체들에서는 이런 문의전화가 비발치고 자문하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룰 지경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1월 12일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공문을 내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제13~15기는 사증신청기한을 연장해 금년말까지, 제16기는 6월 30일까지, 제18~19기는 4월 1일부터 모두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고 했다. 단 55살 이상은 단기종합비자(C-3)를 받을수 없고 12월 추첨을 기다려야 한다.
새로운 정책의 출시로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방문취업추첨에 탈락한 수많은 중국조선족들의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던 한국행 꿈이 드디여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한국을 간다고 야단법석이다보니 불법체류기록이 있어 아예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금년에 만 25살이 된 사람 모두가 초조하고 조급해하고있다. 더우기 금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취소하면서 래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한국에 갈수 있을지 도무지 종잡을수 없는것이 이들이 쉽게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되고있다.
“때는 이때다”라고 여긴 일부 악덕 브로커들은 한국행을 간절히 바라고있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해 “시험에 참가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되지 못해도 한국으로 보낼수 있다”고 도처에서 홍보하면서 사기행각을 벌리고있다.
그럼 어떤 비자가 한국에 가서 변경 가능하며 또 변경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로무활동에 종사할수 있는지 우선 단기종합비자(C-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별보증, 개별관광(C-3)사증으로는 한국에 입국한후 사증을 변경해 장기체류 및 한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로무활동에 종사할수 없음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문화교류단기종합(C-3)사증을 받고 입국한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산하 학원등록과 함께 일반연수(D-4)를 거쳐 방문취업(H-2) 5년사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단기친척방문(C-3) 사증을 받고 입국한후 우와 같이 방문취업(H-2) 5년사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허나 주의해야 할 점은 금년 1월 13일부터는 친척방문단기종합(C-3) 사증이거나 다른 사증을 받은 55세 이상은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변경을 할수 없다.
▲새로운 정책으로 고령동포단기종합(C-3)을 받고 입국한 사람은 체류변경을 할수 없다.
기자가 연길시내 몇개 큰 대행업체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브로커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았으나 점수선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예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과 지어 조건에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해 일차적으로 5년 비자를 해결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고있는 이런 브로커들을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국의 출입국제도를 제대로 아는것이 서류를 맡겼다가 도로 찾지 못하는 등의 피해와 경제적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하겠다.
요즘 들어 연길시내 몇몇 큰 대행업체들에서는 이런 문의전화가 비발치고 자문하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룰 지경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1월 12일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공문을 내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제13~15기는 사증신청기한을 연장해 금년말까지, 제16기는 6월 30일까지, 제18~19기는 4월 1일부터 모두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고 했다. 단 55살 이상은 단기종합비자(C-3)를 받을수 없고 12월 추첨을 기다려야 한다.
새로운 정책의 출시로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방문취업추첨에 탈락한 수많은 중국조선족들의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던 한국행 꿈이 드디여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한국을 간다고 야단법석이다보니 불법체류기록이 있어 아예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금년에 만 25살이 된 사람 모두가 초조하고 조급해하고있다. 더우기 금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취소하면서 래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한국에 갈수 있을지 도무지 종잡을수 없는것이 이들이 쉽게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되고있다.
“때는 이때다”라고 여긴 일부 악덕 브로커들은 한국행을 간절히 바라고있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해 “시험에 참가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되지 못해도 한국으로 보낼수 있다”고 도처에서 홍보하면서 사기행각을 벌리고있다.
그럼 어떤 비자가 한국에 가서 변경 가능하며 또 변경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로무활동에 종사할수 있는지 우선 단기종합비자(C-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별보증, 개별관광(C-3)사증으로는 한국에 입국한후 사증을 변경해 장기체류 및 한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로무활동에 종사할수 없음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문화교류단기종합(C-3)사증을 받고 입국한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산하 학원등록과 함께 일반연수(D-4)를 거쳐 방문취업(H-2) 5년사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단기친척방문(C-3) 사증을 받고 입국한후 우와 같이 방문취업(H-2) 5년사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허나 주의해야 할 점은 금년 1월 13일부터는 친척방문단기종합(C-3) 사증이거나 다른 사증을 받은 55세 이상은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변경을 할수 없다.
▲새로운 정책으로 고령동포단기종합(C-3)을 받고 입국한 사람은 체류변경을 할수 없다.
기자가 연길시내 몇개 큰 대행업체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브로커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았으나 점수선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예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과 지어 조건에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해 일차적으로 5년 비자를 해결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고있는 이런 브로커들을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국의 출입국제도를 제대로 아는것이 서류를 맡겼다가 도로 찾지 못하는 등의 피해와 경제적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