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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우수 지정교육기관 선정·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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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7-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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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취득율, 수료율, 강사의 구성, 소양교육 성실 이행여부 등 심사하여 선정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단장 이석화)은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지정교육기관의 모범이 되는 기관을 반기 1회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우수 지정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강생 대비 기술자격증 취득율, 수료율, 강사의 구성, 소양교육 성실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장은 기술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 교육기간 내에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기술자격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다른 동포들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동포에게도 포상을 하기로 하였다.

- 기술교육 수료자에 대한 추천서(H-2) 발급업무 처리지침 -
이 지침은 기술교육을 수료한 재외 동포들에 대하여 추천서 발급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적정을 기하고, 나아가 수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사무)
① 기술교육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수강생 출결상황 집계표'를 첨부한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보고서'(이하 '수료보고서'라 한다)를 수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재외동포 기술교육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출석부에 기초하여 '출결상황 집계표'를 작성하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정기관은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하인 수강생에 대하여는 '출결상황 집계표'상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은 지원단에 제적 보고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출결상황집계표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지정기관은 운영규정 제9조의 출석부, 이 지침의 수료보고서, 수료증 발급대장 등을 수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서 발급심사 및 조사)
① 지원단 직원은 지정기관이 제출한 수료보고서에 지정기관에서 지원단에 제적 보고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출결상황 집계표에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출결상황 집계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정기관에 점검반을 보내 조사할 수 있다.
③ 단장의 조사지시를 받은 점검반은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출석부등을 확인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서 발급)
① 단장은 출석률이 80/100 미만인 수강생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지정기관이 제출한 수료보고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출석률이 80/100이상인 수강생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추가 수강하여 출석률이 80/100 이상인 수강생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수료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격변경신청 대행)
① 단장은 지정기관이 수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제공 차원에서 수료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수속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업무관리지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단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 업무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지정기관은 지원단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대상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대행수수료 등을 준비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대행업무가 완료되면 대상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본인에게 송부하거나,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미수료자 처리)
① 지정기관은 출석률이 80/100 미만인 수강생 중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80/100을 기준하여 미달된 시간 만큼 추가 이수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출석률이 80/100 이상이 된 시점에서 제2조제1항에 의한 수료보고서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 지정기관 선정·포상)
①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지정기관의 모범이 되는 기관을 반기 1회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우수 지정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강생 대비 기술자격증 취득율, 수료율, 강사의 구성, 소양교육 성실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8조(우수 수강생 선정·포상)
① 단장은 기술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 교육기간 내에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기술자격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다른 동포들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보칙)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0조(부칙)
이 지침은 2011.04.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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